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6.30.>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6.30.>
①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3.06.30.>
② 위원장과 위원은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다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사람을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관련 전문가 <개정 2023.06.30.>
2. 진안군 관내 주민대표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당연직으로 도시숲 등을 조성ㆍ관리하는 부서의 부서장 <개정 2023.06.30.>
위원회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06.30.>
1.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23.06.30.>
2. 가로수 식재 및 나무 옮겨심기, 가지치기 등 나무 가꾸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시림 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23.06.30.>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하는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경우
2. 위원이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이 발생시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진안군의 부서장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시숲 등을 조성ㆍ관리하는 부서의 총괄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06.30.>
② 간사는 심의안건의 작성 및 상정안건의 설명,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제반사항을 수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진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