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과「폐기물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따라 폐의류 수거함의 관리 기준과 수거방법 등을 정하여 폐의류의 재활용과 자원순환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과「폐기물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따라 폐의류 수거함의 관리 기준과 수거방법 등을 정하여 폐의류의 재활용과 자원순환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 따라 남원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폐의류의 재활용과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할 책무를 진다.
1. 폐의류 재활용 계획의 수립ㆍ시행
2. 재활용 가능한 폐의류의 분리수거체계 운영
3. 폐의류 수거함의 설치ㆍ유지ㆍ보수 등의 지속적인 관리
4. 폐의류 재활용 사업의 육성
시장은 폐의류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폐의류 수거함의 설치에 대한 기준 및 수거방법 등을 마련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시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폐기물 관리법」제46조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 또는 폐의류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수거할 능력이 있는 자와 대행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 계약 기간은 2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년 단위로 연장 할 수 있다. ② 대행업자와 계약 체결을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대행구역, 대행기간, 대행 처리물량,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2. 폐의류의 수집ㆍ운반ㆍ처분 방법 3. 영업상 준수사항과 계약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대행업자는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④ 시장은 대행업자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대행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대행업자에게 대행 계약 해지일 2개월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대행업자는 대행계약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수행한다.
1. 폐의류 재활용을 위한 수집ㆍ운반ㆍ처분 의무
2. 폐의류 수거함의 설치 및 유지 관리 의무
3. 폐의류 수거함 주변의 청소 및 청결 유지 의무
4. 폐의류 수집ㆍ운반ㆍ처분에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추구하지 않을 의무
5. 그 밖에 시장이 정한 폐의류 수거함 관리계획을 준수 할 의무
① 시장은 대행업자에게 폐의류 수거함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폐의류 수거함의 파손, 훼손, 색상 변색 등으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하거나 생활환경을 저해할 경우에는 대행업자에게 시정 조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 보고를 요구하거나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폐의류 수거함에 관리번호를 부착하고 실명제로 운영하여 한다.
① 폐의류 수거함을 설치ㆍ운영할 경우「도로법」제61조, 제66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폐의류 수거함을 불법으로 설치한 경우 대행업자는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대행업자가 제2항에 따라 자진 철거하지 않거나 소유자가 미상일 경우 폐의류 수거함을 강제 수거하고, 수거 후 30일이 경과할 경우 이를 폐기 처분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자진 철거를 제3항에 따른 기간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도로법」등 관련법에 따른 행정절차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