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및 그 밖의 청소년 관계법령에 따라 남원시 청소년 육성 및 활동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및 그 밖의 청소년 관계법령에 따라 남원시 청소년 육성 및 활동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의 정의에 따른다.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활동의 지원과 청소년의 복지증진 및 청소년보호의 수행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하며, 그 밖의 청소년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한다.
시장은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개인ㆍ단체 또는 법인 등이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의 달 및 성년의 날 행사
2. 청소년 문화ㆍ예술ㆍ체육 행사
3. 청소년 동아리 및 자원봉사 활동 지원
4. 청소년 진로ㆍ직업 체험 및 탐방활동
5. 청소년 범죄ㆍ폭력 예방 및 선도 활동
6. 유해환경 감시 등 청소년 보호 활동
7. 위기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운영
8. 국내ㆍ외 청소년 교류 활동
9. 청소년 수련활동
10. 청소년 학술대회(세미나, 포럼 등)
11. 그 밖에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청소년 복지증진 및 능력발전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청소년활동 진흥 및 복지증진, 보호 등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단체에 「남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남원시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시책 조정 및 수립
3. 청소년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ㆍ지원
5. 청소년활동 및 복지향상 등 지원
6. 그 밖에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청소년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9.18.>
1. 관계 행정기관(전북특별자치도 남원교육지원청 및 남원경찰서 등)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23.12.18.>
2.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등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청소년단체,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 팀장으로 하되,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한다. <개정 2023.12.18.>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이나 청소년 관계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시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의견진술을 위하여 참석한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에게「남원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청소년 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한다.
1. 법 제21조에 따라 자격이 부여된 청소년 지도사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
3.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관할 지역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읍ㆍ면ㆍ동장, 경찰관서의 장, 학교장이 추천하는 사람
② 지도위원의 수는 읍면동별로 10명 이내로 하되, 읍면동의 자연, 환경, 인구, 학교위치 등 그 밖에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피한정후견인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도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본인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위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그 밖에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된 경우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보호ㆍ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ㆍ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육성과 활동지원
4.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의 유익한 환경 조성 및 유해환경 정화활동
5. 저소득 청소년 가정의 부조 및 지원활동
6. 그 밖에 청소년 지도를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조 등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 중 알게 된 청소년 및 가족과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도위원에게 그 신분을 증명하는 지도위원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ㆍ격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지도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도록 읍면동 단위 대표로 구성된 청소년지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청소년지도협의회나 지도위원이 제19조에 따른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수당과 여비 등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