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원시의 동학농민혁명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계승ㆍ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남원시의 동학농민혁명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계승ㆍ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이하 “기념사업”이라 한다)이란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시장은 동학농민혁명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시장은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남원지역의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발굴 및 보존ㆍ정비사업
2. 동학농민혁명 관련 사료의 수집, 조사, 연구사업
3.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을 위한 문화ㆍ예술ㆍ교육ㆍ학술 사업
4.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을 위한 기념시설 건립 및 조성 사업
5. 그 밖에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 및 발전에 부합하는 사업
시장은 제4조의 기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동학농민혁명 관련 비영리 법인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남원시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을 위한 기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4조의 사업을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념사업 관련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12.11.>
시장은 남원시 동학농민혁명 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지원 보조금의 신청, 교부 및 정산,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