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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6074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조례시행 2019-12-11공포 2019-12-11공포번호 15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의 동학농민혁명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계승ㆍ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이하 “기념사업”이라 한다)이란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책임

시장은 동학농민혁명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기념사업

시장은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남원지역의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발굴 및 보존ㆍ정비사업
2. 동학농민혁명 관련 사료의 수집, 조사, 연구사업
3.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을 위한 문화ㆍ예술ㆍ교육ㆍ학술 사업
4.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을 위한 기념시설 건립 및 조성 사업
5. 그 밖에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 및 발전에 부합하는 사업

제5조

예산지원

시장은 제4조의 기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동학농민혁명 관련 비영리 법인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남원시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을 위한 기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4조의 사업을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념사업 관련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12.11.>

제7조

포상

시장은 남원시 동학농민혁명 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준용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지원 보조금의 신청, 교부 및 정산,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