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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6072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조례시행 2017-10-13공포 2017-10-13공포번호 13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남원시민의 민주정신 고양과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화운동”이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ㆍ신장시킨 활동으로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시행령」제2조 각 호에서 정한 활동을 말한다.

제3조

기본이념

민주화운동은 애국ㆍ애족정신의 귀감(龜鑑)이 되는 자랑스러운 역사로서 이를 기념하고, 나아가 남원시민과 자손들이 그 정신을 계승하고 실천함으로써 민주주의와 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

기념사업

시장은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사업
2. 남원지역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의 수집과 보관, 전시, 편찬, 조사, 연구 및 문화사업
3. 남원지역 민주화운동의 기념 및 계승사업
4. 민주ㆍ평화의식 고양을 위한 민주시민 교육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지원

시장은 제4조에 기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