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의 독서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지적 능력을 향상시키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6.12.>
이 조례는 학교의 독서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지적 능력을 향상시키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6.1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6.12.>
1. “독서교육”이란 학생이 다양한 독서 활동을 통해 올바른 독서 태도와 흥미, 습관을 형성하고, 지식과 이해력을 넓혀 정신적으로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학교 교육과정상의 활동을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학교도서관"이란 학생과 교원의 학습ㆍ교수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에 설치된 도서관이나 도서실을 말한다.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학교의 장은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독서교육을 학교교육과정에 편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5.6.12.>
① 학교의 장은 학교의 독서교육에 관하여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0조제1항에 대한 사항을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게 하고, 그 밖의 사항을 학교교육과정위원회에서 독서교육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6.12.>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독서교육 관련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업무를 학교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학교운영위원회가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5.6.12.> ③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6.12.> [제목개정 2025.6.12.]
교육감은 독서교육의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개정 2022. 12. 29. 조5322>
학교의 장은 학교급과 여건에 따라 독서 생활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학생을 지도한다.
교육감은 독서교육에 관한 연구에 참여하는 학교나 교육단체, 교직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6.12.>
교육감은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독서교육 관련 콘텐츠를 구입하여 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 12. 29. 조5322>
학교의 장은 학생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학교 독서 진흥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 행사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6.12.]
①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독서교육에 공적이 있는 사람과 제8조에 따른 독서 행사 등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포상 및 표창을 수여하거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ㆍ표창 및 장학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6.12.]
학교는 독서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공도서관과 협력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도서구입비 및 운영비 지원과 학교도서관 활용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에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6.12.>
② 교육감은 사서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에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6.12.>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독서교육의 활성화와 진흥을 위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ㆍ재정의 지원과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