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제3항에 따라 곤충산업을 새로운 고부가가치 소득원으로 육성ㆍ지원하여 농가의 소득증대 및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제3항에 따라 곤충산업을 새로운 고부가가치 소득원으로 육성ㆍ지원하여 농가의 소득증대 및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곤충”이란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반딧불이, 동애등에, 꽃무지, 뒤영벌, 그 밖에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곤충산업”이란 곤충을 사육하거나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하는 등 곤충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업(業)으로서「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곤충농가”란 곤충산업을 하는 농가를 말한다.
옥천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은 곤충산업의 기반조성 및 산업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곤충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세부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곤충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방향에 관한 사항
2. 곤충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곤충산업의 기반 구축, 경영 및 기술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곤충산업 행사와 기술개발 및 보급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곤충산업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 등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학ㆍ연구소 및 기관ㆍ단체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곤충산업과 관련된 생산ㆍ가공ㆍ유통 등에 대한 기술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지정요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군수는 곤충산업의 기반조성 및 유통 등 산업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곤충농가와 생산자단체의 사육ㆍ생산ㆍ가공ㆍ유통시설 지원
2. 곤충관련 공익적 사업
3. 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등의 조성
군수는 곤충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학습ㆍ애완용 곤충 사육 및 상품화
2. 식용ㆍ약용ㆍ사료용, 그 밖의 유용한 곤충의 선발 및 산업화 지원사업
3. 곤충으로부터의 기능성 물질의 탐색
4. 천적자원을 이용한 작물보호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종사자의 권익보호와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곤충 농가를 대상으로 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단체를 육성하기 위해 단체 구성원(종사자를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교육, 경영지도, 상담, 행사 등의 육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사업시행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