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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6063

경기도 군포시조례시행 2020-09-29공포 2020-09-29공포번호 18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예방 및 저감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세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로 다음 각목의 물질을 말한다.
가. 미세먼지(PM-10) : 입자의 크기가 10㎛ 이하인 먼지
나. 미세먼지(PM-2.5) : 입자의 크기가 2.5㎛ 이하인 먼지
2. “배출원”이란 미세먼지를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등을 말한다.
3. “취약계층”이란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등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오염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시책을 발굴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미세먼지 배출원 관련 사업자는 사업활동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예방 및 저감하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주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군포시에서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군포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 안내 사업
2.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3.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4. 공사장, 나대지, 도로 등 비산먼지 저감사업
5.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사업
6. 농업잔재물 소각, 직화구이 등 생물성 연소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7.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8.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에 대한 적정 유지ㆍ관리 및 개선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지원계획은 경기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시행계획과 연계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제4조제1항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ㆍ자문하도록 군포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시장은 미세먼지 관련 업무담당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직 위원으로 위촉한다. 이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군포시의원 2. 대기환경 분야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대기환경 분야 환경운동단체 및 기관의 대표자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호선하는 사람으로 하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당연직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업무담당주사를 간사로 둔다.
④ 위원회의 심의ㆍ자문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경우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경우
3.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소명하고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이 제10조에 따른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ㆍ자문에 참여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제12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9.29>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