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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도시공사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6062

경기도 광명시조례시행 2023-04-11공포 2023-04-11공포번호 29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의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와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광명도시공사로 변경하고 이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

자본금

①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하고,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다만,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른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출자하게 할 수 있으며, 증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8. 7. 31〉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

주식의 발행

①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ㆍ발행한다.
② 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으로 발행한다.
③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천원으로 한다.
④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

설립단체의 주주권행사

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시장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사한다.

제7조

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출자의 방법
6. 사업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9. 이사회에 관한 사항
10.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1.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12. 공고에 관한 사항
13.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의 그 제한
1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하여 정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식발행에 관한 사항
2.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③ 공사의 정관은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8조

설립등기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제9조

임원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

임원추천위원회

① 공사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사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따르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사의 내규로 정한다.

제11조

사장

① 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며,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시의회와 시장과의 협약을 통하여 실시한다.
②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사장이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이사 등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되, 비상임이사에는 공사의 업무와 관련한 시의 국장과 세무ㆍ회계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하며,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한다.
②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③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 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
⑤ 공사 임직원의 채용 및 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면사항을 즉시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감사

①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감사는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14조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장의 연임기준은 법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

임직원의 겸직금지

공사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시장, 직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상근이 아닌 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

이사회

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선임하되 전체 이사회 의결을 통하여 선임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 동안 의장이 된다.
④ 의장은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의 회의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주재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비상임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 출석 등에 따라 회의참석 수당, 여비 등 실비와 이사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자기 소관사무(소속기관 사무 포함)와 관련하여 당연직 비상임이사로 임명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회의참석 수당이나 월정액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8. 7. 31〉
⑦ 이사회 의사록 및 속기록은 경영상의 기밀 등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회의록 및 속기록을 반드시 제작ㆍ비치하여야 하며, 시의회의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 의결에 따라 제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사업 등 보안이 필요한 사항은 예외로 한다.
⑧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7조

임원의 대표권 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제18조

비밀누설의 금지 등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

이사회의 참여 제한

공사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에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20조

직원의 임면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퇴직공무원에 대한 광명도시공사에 대한 취업은 「공직자윤리법」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제21조

사업의 범위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8. 12. 21, 2022. 3. 2, 2023. 4. 11〉
1.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2. 광명동굴 및 주변 개발사업
3. 광명ㆍ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4. 도시재생사업
5. 집단취락정비사업
6. 주택 등 건축물의 건설ㆍ개량ㆍ매입ㆍ비축ㆍ공급ㆍ임대 및 관리
7. 광명ㆍ시흥 공공주택지구 사업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장 업무를 대행하거나 수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23. 4. 11〉
1.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
2. 메모리얼파크 관리ㆍ운영
3. 국민체육센터 관리ㆍ운영
4. 노온정수장 다목적구장 관리ㆍ운영
5. 공공체육시설(시립야구장, 테니스장, 족구장, 국궁장 등) 관리ㆍ운영
6. 광명골프연습장 관리ㆍ운영
7. 도덕산캠핑장 관리ㆍ운영
8. 공영주차장(부설주차장 포함) 관리ㆍ운영
9. 광명동굴 및 부대시설 관리ㆍ운영
10.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관리ㆍ운영
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행 또는 위탁하는 사업으로서 시장의 승인을 얻은 사업
12. 그 밖에 시장이 대행 또는 위탁하는 사업

제22조

대행사업 및 경비부담

① 공사는 국가나 시,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ㆍ수탁 계약에 따른다.
② 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대행할 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영 제63조에 따르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

사업연도

공사의 사업연도는 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4조

회계의 원칙

① 공사는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계산할 수 있다.

제25조

사업계획·예산과 결산

① 공사의 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공사의 사장은 예산의 성립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공사의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제3항의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⑤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
⑥ 공사는 결산이 끝난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시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26조

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결산한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이익준비금의 적립
3. 감채적립금의 적립
4.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
5. 정관에서 정한 적립금의 적립
② 공사는 결산한 결과 손실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사업준비적립금으로 보전
2. 이익준비금으로 보전
3. 결손금으로 차기이월

제27조

일반회계 등이 부담할 경비

①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공사가 국가나 시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시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경비
2. 시의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 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
② 공사는 제1항제2호의 비용부담에 관하여 국가나 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28조

기금조성 등

① 사장은 사업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와 시장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기금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29조

사채발행 등

①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채를 발행하거나 외국차관의 도입 또는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다만, 10억원 이상의 사채를 발행할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채ㆍ외국차관 및 차입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③ 사채의 발행ㆍ매각 및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0조

단기차입금

①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상환기간이 2년 이내의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예산 내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할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으며, 그 차입 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31조

감독

① 시장은 공사의 사무를 감독한다.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규정(명예퇴직규정 포함)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중요한 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정하는 사항

제32조

보고 및 검사 등

시장은 공사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33조

권한의 위탁

시장은 공사의 설립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4조

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사장의 요청에 있거나 공사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 정원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제35조

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관리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시 본청과 동일하게 평정ㆍ관리한다.

제36조

공인의 비치

공사는 제21조에서 정한 시의 대행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광명시 공인 조례」에 따라 공인을 비치ㆍ사용할 수 있다.

제3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