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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촉진과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6060

경기도 부천시조례시행 2024-12-23공포 2024-12-23공포번호 41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저공해 촉진과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2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저공해 조치”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24.12.23.>

제3조

저공해 조치 대상

① 저공해 조치 대상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 요건에 충족하는 부천시에 등록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한다. <개정 2020.4.6., 2024.12.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공해 조치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12.23.>
1.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개조 또는 교체를 포함한다)가 인증ㆍ보급되지 아니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 <개정 2024.12.23.>
2. 출고 당시 법 제2조제16호, 제16호의2에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 및 저공해건설기계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가 부착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 다만, 출고 당시보다 향상된 저감장치가 인증ㆍ보급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12.23.>
3. 삭제 <2024.12.23.>

[제목개정 2024.12.23.]

제4조

저공해 조치 명령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 조치 대상의 소유자에게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24.12.23.>
1.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로의 전환, 개조 <개정 2024.12.23.>
2.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신설 2024.12.23.>
3. 저공해엔진(혼소엔진을 포함한다)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종전의 제2호를 제3호로 함, 2024.12.23.] <개정 2024.12.23.>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 또는 교체에 따른 의무운행기간 준수, 사후관리 등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4.12.23.>
1. 삭제 <2024.12.23.>
2. 삭제 <2024.12.23.>

제5조

저공해 조치 기간

① 제4조제1항의 조치 명령을 받은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제1호의 경우에는 정밀검사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을 유예 또는 재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24.12.23.>
1.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6조제2항 및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 결과 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경우 <개정 2024.12.23.>
2. 저공해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개정 2024.12.23.>
③ 삭제 <2024.12.23.>

제6조

자동차 정비 권고 등

①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정비상태 불량 등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여도 저감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에게 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정비 후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4.12.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정비 후 저공해 조치를 하여도 노후로 인하여 법 및 특별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4.12.23.>

제7조

재정지원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 및 건설기계 소유자가 저공해 조치 또는 조기폐차를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2.23.>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