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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자치법규 217606

전라남도교육청규칙시행 2026-04-01공포 2026-03-31공포번호 0087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와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4조에 따라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단위기관별 직급별ㆍ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급별·직렬별 정원

① 정원관리 단위기관별 직급ㆍ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별표와 같다.
② 교육감은 지방공무원 중 비서의 경우 임기제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3조

정원의 배정

정원관리 단위기관별로 두는 직급ㆍ직렬별 정원은 교육감이 따로 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