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와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4조에 따라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단위기관별 직급별ㆍ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와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4조에 따라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단위기관별 직급별ㆍ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정원관리 단위기관별 직급ㆍ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별표와 같다.
② 교육감은 지방공무원 중 비서의 경우 임기제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정원관리 단위기관별로 두는 직급ㆍ직렬별 정원은 교육감이 따로 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