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라 중고물품의 교환과 재사용 가능한 대형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라 중고물품의 교환과 재사용 가능한 대형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활용센터의 명칭은 의정부시 재활용센터(이하 “재활용센터”라 한다)라 하고, 위치는 의정부시 장곡로 450에 둔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형폐기물”이란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조제8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2. “중고물품”이란 원형 그대로 사용이 가능하거나, 고쳐서 사용이 가능한 폐가구, 폐가전제품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말한다.
3.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재활용가능자원과 이를 이용하여 만든 제품을 말한다.
4. “나눔장터”란 재활용 가능한 의류, 도서, 잡화 등을 수집 또는 기증받아 꼭 필요한 시민에게 교환, 무상제공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말한다.
재활용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사용 가능한 대형폐기물의 수집, 수리, 교환 및 판매
2. 재활용품 및 중고물품의 수리, 교환 및 판매
3. 나눔장터의 개설 및 운영
4. 재활용촉진을 위한 교육, 전시 및 홍보
5. 그 밖에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으로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재활용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활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재활용센터를 위탁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선정에 따른 절차와 방법은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제5조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3년으로 한다.
① 수탁자는 재활용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이나 이 조례에 따른 규정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③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 운영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기간 중이라도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위탁계약이나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3. 수탁자가 재활용센터를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수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재활용센터의 사용ㆍ수익 허가에 대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① 제5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재활용센터의 판매수입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정 홍보매체 등을 통하여 수탁자의 사업을 홍보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받은 시설의 관리ㆍ운영과 위탁사무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시설, 서류 등을 검사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조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수탁자는 그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