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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6058

경기도 의정부시조례시행 2024-09-23공포 2024-09-23공포번호 34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나. 미세먼지(PM-2.5):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2. “대기측정망”이란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하기 위해 측정에 필요한 시설, 장비(분석 또는 시료채취)를 갖춘 한 개 이상의 측정소의 모임을 말한다.
3. “취약계층”이란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을 말한다.
4. “대기오염”이란 대기 중에 존재하는 미세먼지 및 오존에 의해 발생하는 대기오염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1.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수목식재사업
2. 경기도의 미세먼지(PM-10, PM-2.5) 경보단계가 주의보이상 발령시 해당부서의 도로 물청소 실시
3. 경기도의 미세먼지(PM-10, PM-2.5) 경보단계가 주의보이상 발령시 해당부서의 살수차 동원
4.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대형사업장 조업시간 단축
5. 사업장의 연료사용량 감축 권고
6.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제4조

시민의 책무

시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시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자는 그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마련해야 하며, 시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미세먼지 발생을 예방 및 저감하기 위하여 시 미세먼지저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 등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9. 23.>
1.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 안내 사업
2.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3. 차량 및 도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4. 공사장 및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5.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홍보 사업
6.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에 대한 적정 유지ㆍ관리 및 개선사업
7. 시내 미세먼지 실시간모니터링 및 빅데이터 관리 사업
8. 대기중 포함된 미세먼지 저감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제6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관계부서의 협조

미세먼지 관련 부서의 장은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시 관계부서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대기측정망 설치 등

① 시장은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기측정망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기측정망을 통하여 월별 미세먼지 측정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각종 사업 등에 적극 활용하고 홍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대기측정망을 통하여 일일 미세먼지 측정 데이터를 인터넷, 시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집중관리 등

시장은 법 제2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초미세먼지 월평균 농도가 짙어지는 기간(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1. 자동차 운행 제한
2. 비산먼지 발생 사업 중 건설 공사장의 공사 시간 변경ㆍ조정
3. 살수차, 진공 청소차, 저감장치부착차량 등을 활용한 미세먼지 제거
4. 공공ㆍ행정기관 주차장 폐쇄 또는 이용 제한
5. 미세먼지의 측정ㆍ분석 및 불법ㆍ과다 배출 행위에 대한 감시
6. 농업잔존물의 수거, 보관, 운반, 처리 등의 조치
7. 그 밖에 시장이 미세먼지 저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본조신설 2024. 9. 23.]

제11조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집중관리구역의 지정ㆍ해제요건 및 절차 등은 법 제22조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 9. 23.]

제1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10조에서 이동 <2024. 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