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나. 미세먼지(PM-2.5):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2. “대기측정망”이란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하기 위해 측정에 필요한 시설, 장비(분석 또는 시료채취)를 갖춘 한 개 이상의 측정소의 모임을 말한다.
3. “취약계층”이란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을 말한다.
4. “대기오염”이란 대기 중에 존재하는 미세먼지 및 오존에 의해 발생하는 대기오염을 말한다.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1.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수목식재사업
2. 경기도의 미세먼지(PM-10, PM-2.5) 경보단계가 주의보이상 발령시 해당부서의 도로 물청소 실시
3. 경기도의 미세먼지(PM-10, PM-2.5) 경보단계가 주의보이상 발령시 해당부서의 살수차 동원
4.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대형사업장 조업시간 단축
5. 사업장의 연료사용량 감축 권고
6.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시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시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자는 그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마련해야 하며, 시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미세먼지 발생을 예방 및 저감하기 위하여 시 미세먼지저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 등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9. 23.>
1.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 안내 사업
2.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3. 차량 및 도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4. 공사장 및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5.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홍보 사업
6.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에 대한 적정 유지ㆍ관리 및 개선사업
7. 시내 미세먼지 실시간모니터링 및 빅데이터 관리 사업
8. 대기중 포함된 미세먼지 저감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제6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미세먼지 관련 부서의 장은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시 관계부서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기측정망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기측정망을 통하여 월별 미세먼지 측정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각종 사업 등에 적극 활용하고 홍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대기측정망을 통하여 일일 미세먼지 측정 데이터를 인터넷, 시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2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초미세먼지 월평균 농도가 짙어지는 기간(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1. 자동차 운행 제한
2. 비산먼지 발생 사업 중 건설 공사장의 공사 시간 변경ㆍ조정
3. 살수차, 진공 청소차, 저감장치부착차량 등을 활용한 미세먼지 제거
4. 공공ㆍ행정기관 주차장 폐쇄 또는 이용 제한
5. 미세먼지의 측정ㆍ분석 및 불법ㆍ과다 배출 행위에 대한 감시
6. 농업잔존물의 수거, 보관, 운반, 처리 등의 조치
7. 그 밖에 시장이 미세먼지 저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본조신설 2024. 9. 23.]
① 시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집중관리구역의 지정ㆍ해제요건 및 절차 등은 법 제22조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 9. 23.]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10조에서 이동 <2024. 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