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따라 의정부시 문화예술진흥의 지원ㆍ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따라 의정부시 문화예술진흥의 지원ㆍ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의정부지회”(이하 “예총”이라 한다)란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가 지회로 인준한 의정부시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2. “보조금”이란 시가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3.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개정 2020.9.22.>
4. “문화예술법인 또는 문화예술단체”(이하 “문화예술법인ㆍ단체”라 한다)란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고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활동이나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지원대상 사무 또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2. 23.>
1. 문화예술단체 운영 및 육성
2. 의정부시 문화예술 행사의 개최
3. 의정부시 문화예술에 관한 개발 및 홍보
4. 의정부시 예총 및 예술문화법인ㆍ단체 사업
5. 전문 예술문화인의 육성
6.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 및 활성화
7. 문화도시, 문화거리 등 지역문화시설 개발
8.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진흥 및 활동 지원
9. 문화소통을 위한 시민소통ㆍ화합 행사
10. 문화예술을 활용한 소외계층 대상 공연활동 지원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으로 위탁받은 사업
11. 그 밖에 문화예술 지원 육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총 및 예술문화법인ㆍ단체가 추진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인력 운영비 및 사무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9.22., 2024. 2. 23.>
①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지원결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이와 같다.
② 보조금 신청 및 지원방법은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사업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원 사업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잔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소속 공무원이 서류와 장부를 점검하여 점검 결과를 통보하되, 지적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주의 및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2. 23.]
시장은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경기도 문화의 날에 시장이 설치ㆍ운영하는 공연장의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2.27.]
[제7조에서 이동 <2024. 2. 23.>]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19.12.27.]
[제8조에서 이동 <2024. 2. 23.>]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 2. 23.>]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15.>
[제8조에서 이동, 2019.12.27.]
[제9조에서 이동 <2024. 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