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과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여 의정부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과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여 의정부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의약품의 자세한 상태를 알 수 없어서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가 필요한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이란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기한 경과나 변질ㆍ부패 등으로 복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규정은 그 규정에 따르고 그 밖의 사항은 이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24. 12. 30.>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폐의약품의 배출ㆍ수집ㆍ운반 및 처리방법의 관리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폐의약품 수거 등에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교육ㆍ홍보활동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의정부시 약사회(이하 “약사회”라 한다)와 협력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과 관련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① 시민은 의사ㆍ약사의 진료 및 복약지도를 통해 의약품을 정확하게 복용하여 불용의약품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한다.
② 시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을 시 소재 약국(이하 “약국”이라 한다) 또는 시 보건소에서 복약지도를 받은 후, 사용할 수 없는 폐의약품은 약국 또는 보건소 등에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용기에 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약국의 약사, 보건소장 등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 등에 관한 안내와 지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폐의약품 수거용기 설치 및 홍보 등으로 수집 시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② 약사회는 약국을 통한 불용의약품의 복약지도 및 폐의약품 수집이 원활히 되도록 협조 한다.
③ 시장은 폐의약품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하고,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도록 신속히 소각처리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발생량에 따라 시기와 회수는 조정할 수 있다.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을 억제하고 시민의 올바른 의약품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불용의약품 등의 분리배출 및 의약품 안전 사용 등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홍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1. 9.]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6. 1. 9.>]
시장은 불용의약품 관리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6. 1. 9.>]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6. 1. 9.>]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6. 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