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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자치법규 2176052

경기도 의정부시조례시행 2026-01-09공포 2026-01-09공포번호 36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자립생활을 통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며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19.12.27.>
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ㆍ결정하고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3. “활동지원급여”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서비스 말한다. <개정 2019.12.27.>
4. 삭제 <2019.12.27.>
5.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란 (이하 “센터”라 한다) 법 제54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 제공 및 권익 옹호 활동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9.12.27.>
6. “동료상담”이란 법 제56조에 따라 장애인이 역량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동료 간 상호대화나 상담 및 역할 모델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7. “주거서비스”란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 분양ㆍ입주지원, 공동생활가정의 운영비 지원, 주택개조 사업지원 등을 말한다.
8.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이란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지역 사회 내에서 거주하면서 지역사회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하여 역량을 강화하며 체계적으로 자립생활을 체험하는 주거공간을 말한다. <개정 2019.12.27.>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시책 및 예산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②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을 위하여 관련시설 확충과 운영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제4조

자립생활지원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
1.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과 자립생활에 필요한 활동지원급여 <개정 2019.12.27.>
2. 생활환경 개선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서비스
3. 심리적ㆍ정서적 안정을 위한 일반상담 및 동료상담 서비스
4. 자립생활에 필요한 재활서비스 및 고용서비스
5. 장애여성의 자립생활 지원 및 출산, 육아지원 서비스
6.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을 위한 이동지원 서비스 <개정 2019.12.27.>
7.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및 정보 제공
8. 보조공학기구 등 재활보조서비스
9. 자립생활과 취업활동에 필요한 기초교육과 기능습득 등 역량강화 교육지원 서비스 및 구직서비스
10. 장애인보장구 보급 및 수리 등 재활보조서비스
11. 그 밖에 장애인의 자립생활 보장에 필요한 서비스 <개정 2019.12.27.>

제5조

신청

① 의정부시 관내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그의 임의대리인 또는 법정대리인은 시장에게 자립생활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
②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센터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필요할 경우 장애인을 대신하여 시장에게 자립생활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장애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제6조

우선지원 대상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자립생활지원을 신청한 장애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이거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

제7조

인권교육 및 자립생활교육의 의무

① 시장은 장애인의 인권침해 예방 및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인권교육 및 자립생활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② 시장은 장애인의 인권침해 예방과 자립생활교육을 센터 또는 장애인 관련시설 등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

제8조

자립생활실태조사 및 계획 수립

시장은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립생활을 위해 의정부시 장애인 자립생활 실태를 5년마다 조사하여 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

제9조

센터의 지원

① 시장은 법 제54조에 따른 센터를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
②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센터의 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

제10조

센터의 운영기준

①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으로 하고, 동료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장애동료 상담사 양성 관련 기관의 연수과정을 이수한 장애인이어야 한다. <개정 2017.11.15., 2019.12.27.>
② 센터 운영기준의 세부적인 사항은 본 조례의 범위 내에서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센터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11조

센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센터는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장애인 위원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12.27.>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9.12.27.>
1. 센터 또는 장애인 관련시설(이하 “관련시설”이라 한다)의 이용자(거주자) 대표 <개정 2019.12.27.>
2. 관련시설의 장 <개정 2019.12.27.>
3. 관련시설의 이용자(거주자)의 보호자 대표 <개정 2019.12.27.>
4. 후원자 대표 <개정 2019.12.27.>
5. 장애인 업무담당 공무원 <개정 2019.12.27.>
6. 그 밖에 관련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 관련 분야에서 활동하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9.12.27.>
④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활동지원급여 추가지원

시장은 법 제55조에 따라 장애 정도나 그 밖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지원급여를 추가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

[제목개정 2019.12.27.]

제13조

공동생활가정

시장은 자립생활 기술을 습득하려는 장애인을 위하여 공동생활 가정에 운영비 및 인건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

제14조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시장은 자립생활 기술을 습득하려는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체험홈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

[제목개정 2019.12.27.]

제15조

시설 등 퇴소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자립생활을 위하여 시설 등의 퇴소를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자립생활정착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1. 9.]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6. 1. 9.>]

제16조

주거서비스

① 시장은 자립생활지원을신청하는 장애인에게 주택 개조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 2026. 1. 9.>
② 시장은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욕구와 특성 등을 반영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6. 1. 9.>

[제15조에서 이동 <2026. 1. 9.>]

[종전 제16조는 제19조로 이동 <2026. 1. 9.>]

제17조

공공주택 공급지원

시장은 시가 건설하는 분양주택 및 임대주택 중 장애인에게 공급되는 것 중의 일부를 자립생활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1. 9.]

[종전 제17조는 제20조로 이동 <2026. 1. 9.>]

제18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 기반의 민관협력 및 전문가의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1. 9.]

[종전 제18조는 제21조로 이동 <2026. 1. 9.>]

제19조

발달재활서비스

시장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

[제16조에서 이동 <2026. 1. 9.>]

[종전 제19조는 제22조로 이동 <2026. 1. 9.>]

제20조

지도감독

시장은 센터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에서 이동 <2026. 1. 9.>]

[종전 제20조는 제23조로 이동 <2026. 1. 9.>]

제21조

조치

시장은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예산의 집행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하였거나 목적 외 사용한 경우
2. 제9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을 하지 않거나 추진할 역량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시장의 지시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
4. 그 밖에 법령 또는 보조금 지급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18조에서 이동 <2026. 1. 9.>]

제22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을 따른다.

[제19조에서 이동 <2026. 1. 9.>]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에서 이동 <2026. 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