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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립학교 설치 조례자치법규 217605

전라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6-03-01공포 2025-12-26공포번호 064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교육기본법」제11조에 따라 전라남도가 설치하는 유치원(병설유치원을 포함한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이하 “도립학교”라 한다)에 관하여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27., 2016.12.22., 2017.8.3., 2020.7.30.>

제2조

도립학교의 명칭과 위치

도립학교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1부터 별표7까지와 같다. 다만, 통폐합으로 1면 1교가 되는 경우의 교명은 행정구역의 명칭으로 한다. <개정 2016.12.22., 2020.7.30.>

제3조

시행규칙

도립학교의 관리ㆍ운영 기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