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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어린이나라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6048

서울특별시 구로구조례시행 2023-06-15공포 2023-06-15공포번호 17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들의 권리향상과 민주시민으로의 성장을 위하여 어린이들이 운영하는 어린이나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15.>
1. “어린이”란 구로구에 주소를 둔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어린이 국민”이란 어린이나라의 주권자로서 7세부터 12세까지의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참여”란 어린이들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자신들의 의견을 표현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어린이나라”란 어린이 국민으로 구성된 나라로서, 어린이들이 정한 기구와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어린이와 관련된 문제를 공론화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나라를 말한다.
5. “학교”란 구로구 관내에 소재한 초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으로 인정받은 특수학교 및 대안학교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나라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어린이나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상ㆍ재정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

권한

① 어린이나라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어린이가 결정한다.
② 어린이나라는 의제설정 및 정책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위하여 구청장,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협조를 구할 수 있다.
③ 어린이나라는 어린이 국민의 투표 등을 통해 결정된 사항을 구청장, 의장 및 관계 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답변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기구

어린이나라는 다음 각 호의 기구를 구성할 수 있다.
1. 어린이의 문제를 조사하고 공론화하는 기구
2. 문제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결정하는 기구
3. 결정된 문제해결 방안 등을 추진하는 기구
4. 그 밖에 어린이나라 운영 및 사회참여 활동을 위해 필요한 기구

제6조

운영 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어린이나라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어린이나라 지원 종합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난 연도의 추진성과
2. 어린이나라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세부사업
3. 재원 조달 방안
4. 계획의 실행 결과에 대한 평가 방안
5. 그 밖에 어린이나라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구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

지원의 대상 및 범위

구청장은 어린이나라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4.9.>
1. 어린이나라에서 제안된 의제 및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2. 어린이나라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행사에 참여한 어린이나라 위원의 식비, 기념품 및 그 밖의 경비 등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관계 기관의 협조

구청장은 어린이나라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 지역의 교육청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 어린이나라에서 제안한 사항에 대한 논의
2. 어린이 국민 추천, 홍보, 현장체험 학습 인정
3. 그 밖에 어린이나라 지원에 관한 사항 등

제9조

설치

구청장은 어린이나라 운영의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어린이나라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연도별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원방향 및 주요 추진 시책에 관한 사항
3.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어린이나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11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소관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0.4.9.>
1. 초등학교 교장 또는 교사
2. 지역사회 활동가
3.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4. 그 밖에 관련 분야에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12조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위촉의 해제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
2.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4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6조

구성

① 구청장은 어린이나라 위원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15명 이내로 멘토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4.9.>
② 멘토단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2. 관련분야 전문 활동가 등

제17조

기능

멘토단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1. 모임별 회의 진행 보조
2. 각종 행사 추진 시 지원
3. 야외 활동 시 인솔 및 안전 지도 등

제18조

활동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ㆍ식비ㆍ활동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원봉사활동 인정 기준에 따라 활동 실적을 인정할 수 있다.

제19조

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어린이나라의 효율적 운영과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등에 전부 또는 일부 프로그램을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운영 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