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종로구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합리화 조례자치법규 2176046

서울특별시 종로구조례시행 2024-11-15공포 2024-11-15공포번호 16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이며 지역 특성에 맞는 에너지 시책을 체계적ㆍ종합적으로 마련하여 추진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에너지”란 연료ㆍ열 및 전기를 말한다.
2.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란 최소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비용으로 인간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실제적ㆍ정책적ㆍ기술적 체계를 말한다.
3.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4.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에너지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친환경적인 이용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역에너지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에너지 공급자 및 사용자는 구의 에너지 시책에 적극 참여ㆍ협력하여야 하고, 에너지의 생산ㆍ전환ㆍ수송ㆍ저장ㆍ이용 등의 안정성, 효율성 및 환경친화성을 극대화하며,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주민은 일상생활에서 구의 에너지 시책에 적극 참여ㆍ협력하여야 하고, 에너지를 합리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 방향

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본방향으로 하여 에너지 관련 시책을 추진한다.
1.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의 구축
2. 에너지절약 및 이용 효율화
3. 신ㆍ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의 개발, 이용, 보급 촉진
4. 온실가스 배출의 저감
5. 에너지 절약과 이용 합리화를 위한 주민의 참여 확보 <개정 2024. 11. 15.>
6. 에너지 관련 자료 공개
7. 국가 및 서울특별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8. 주민, 시민단체, 학계 등과의 에너지 협력 네트워크 구축

제5조

에너지 시책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에너지이용 효율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시책을 포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7., 2024. 11. 15.>
1. 공공건물의 연도별 에너지 관리 진단 및 에너지 절감 목표 설정ㆍ관리
2.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및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녹색제품의 구매ㆍ사용
3. 공공건물 및 산하기관의 고효율 에너지 제품, 환경표시 인증 제품, 에너지 절약 마크가 표시된 제품의 사용 및 설치
4.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보급 및 녹색건축물 확대
5. 공공기관 관용차량 구입 시 경차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우선 구입
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계절별 실내 적정 온도 준수 <개정 2024. 11. 15.>
7.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8.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합리화와 관련한 주민 토론회 및 포럼 개최 <개정 2024. 11. 15.>
9.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합리화 우수 사례 선정 및 실행 방안 마련 <개정 2024. 11. 15.>
10. 에너지 생활기술 공모전, 전시회 및 에너지 절약 경진대회 등 개최

제6조

성과 평가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에너지 시책 추진 성과를 매년 평가하여 다음 해 시책 추진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에너지 소비량 공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공개되는 구 관내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8조

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 및 세제ㆍ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민, 사업자, 단체 및 법인(이하 “주민 등”이라 한다)에게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용 및 대부 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다만,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사용 및 대부 요율은 서울특별시의 공고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주민 등이 설치ㆍ운영하는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 촉진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세제ㆍ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서울특별시가 추진하는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에 구 주민 조직 및 단체가 선정되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ㆍ지원할 수 있다.
⑤ 제2항의 공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따르고,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 대상, 규모, 절차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9조

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주민 등을 대상으로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의 보급ㆍ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구청장은 매년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 신ㆍ재생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의 시책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주민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