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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6045

서울특별시 종로구조례시행 2020-02-28공포 2020-02-28공포번호 13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2.28.>
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가.「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나.「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ㆍ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다.「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2. “대안교육”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욕구에 부합하도록 제공되는 인성 및 적성위주의 교육과 현장체험위주의 교육 그리고 진로교육 등을 말한다.
3. “대안교육기관”이란 제2호의 “대안교육”을 행하는 기관으로써, 「초ㆍ중등교육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종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등 사회적 지원방안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지원 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8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상담 지원
2. 법 제9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3. 법 제10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직업체험 및 취업 지원
4. 법 제11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자립에 필요한 생활ㆍ문화공간ㆍ의료ㆍ정서ㆍ교육 지원
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5조의2

대안교육기관 지원

구청장은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2.28.]

제5조의3

공공시설 이용권

구청장은 대안교육기관의 학습자가 구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편의를 보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2.28.]

제6조

위원회 활용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계획 수립 및 제5조의 지원 사업에 대한 심의나 자문이 필요한 경우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0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를 활용한다.

제7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및 지정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전문적ㆍ효과적ㆍ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5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ㆍ협력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③ 구청장은 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지원센터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