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쳐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서를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역명문가 중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나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1.「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부과되는 사용료
2.「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5조에 따라 부과되는 주차요금
3.「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제2조에 따라 부과되는 보건소 수수료 및 진료비
4.「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사 등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제5조에 따라 부과되는 주차요금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개최하는 주요행사에 예우대상자를 우선하여 초청할 수 있다.
③ 예우대상자가 제1항 각 호의 경비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교부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구민의 모범이 되어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