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가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미래교육 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가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미래교육 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종로구”라 한다) 초ㆍ중ㆍ고등학교 재학생 및 그 연령기의 교육지원 대상자를 말한다.
2. “미래교육”이란 학생들이 미래를 살아갈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지역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학습경험을 제공하고 미래역량 함양을 지원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3. “미래교육지구 사업”이란 종로구와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이하 “지원청”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지원하는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미래교육 사업의 적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
2. 지역연계 학교 교육과정 지원 사업
3. 지역연계 방과 후 활동 지원 사업
4. 지역 교육 특화 사업
5. 미래교육 사업 지원을 위한 행정지원체계 구축
6. 그 밖에 미래교육 사업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미래교육 지원을 위하여 종로구 미래교육 지원계획(이하 “미래교육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서울미래교육지구 사업 등과 연계하여 미래교육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미래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ㆍ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미래교육 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미래교육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미래교육 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미래교육지구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운영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운영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종로구 미래교육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종로구 미래교육 업무 담당 과장과 지원청 미래교육 업무 담당 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나.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의 학교장
다. 교사, 학부모. 교육 관련 전문가 등 미래교육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은 운영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종로구 미래교육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운영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하거나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전출, 전보, 퇴직 등의 사유로 해당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운영협의회를 대표하고, 운영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운영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운영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연 1회
2. 임시회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
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③ 운영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운영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운영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운영협의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