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의 단서에서 "일시적"이라 함은 전시기간 30일 미만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직접 공공미술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시기간에 상관없이 이 조례 및 규칙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24.10.14]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8조제3항제1호 및 제21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미술관련 기관 및 연구 분야 등의 전문가를 통해 관련 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을 추천받거나 공개모집을 통해 위촉 후보자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5.7.2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을 위촉하기 위하여 미술관련 기관 및 연구 분야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7인 이내의 선정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조례 제8조 및 제21조에 따라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은 별지 제1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공공미술 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주관기관은 위원회에 심의요청 전까지 공공미술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관련 전문가ㆍ전문기관 및 시민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검토하여야 하며, 심의 신청 시 별지 제2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9호 및 제10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28>
② 주관기관은 자문 신청 시 별지 제3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주관기관은 재심의 신청 시 제1항의 서식을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위원회(이하 "공공미술위원회"라 한다)는 공공미술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를 추천하여 심의 전 사업 자문에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24.10.14>
① 공공미술위원회의 작품별 평가기준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② 공공미술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거쳐 평가하여 최종적으로 승인한다. <개정 2025.7.28>
③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 조건부승인 작품의 경우에는 설치 전 공공미술위원회에 조건이행 내용을 포함한 별지 제5호서식을 제출하여 이행여부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① 조례 제19조제3항에 따라 건축주는 별지 제8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28>
② 건축주는 설치 또는 심의 승인된 미술작품의 설치위치 또는 작품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4>
③ 건축주는 설치된 미술작품을 철거하려는 경우 별지 제18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10.14>
④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을 제출하는 경우 각 별지 서식의 첨부서류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4>
① 서울특별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이하 "미술작품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작품별 평가 기준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10.14, 2025.7.28>
②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심의는 조례 제12조제3항을 준용하여 사전에 안건을 검토한 후 본 심의에서 각 위원의 작품별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승인을 결정한다. 다만, 미승인 작품의 경우 공개토론을 통해 재평가한 후 최종승인을 결정한다.
③ 시장은 심의결과에 따라 건축물 미술작품의 안전성과 도시미관 등을 참작하여 조건부승인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7.28>
④ 제3항에 따른 조건부승인 작품의 경우에는 설치 전 미술작품심의위원회에 조건이행 내용을 포함한 별지 제8호서식을 제출하여 이행여부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7.28>
⑤ 조례 제22조 단서에 따른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하는 경우는 동일 건축물에서 동일 작가가 두 번 이상 심사받은 신청작품에 한정한다. <개정 2025.7.28>
① 조례 제20조제1항 및 제30조제1호에 따라 건축주가 시장 또는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공모를 요청할 경우 별지 제15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 또는 구청장은 건축물 미술작품의 공모를 대행할 경우 시 또는 자치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문을 게재하는 등 공개적인 방법을 통해 공모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4>
③ 공모절차, 공모기간, 소요경비 등 그 밖에 공모대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 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조례 제13조에 따른 심의결과 및 회의록은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4>
① 시장은 공공미술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설치된 공공미술작품 또는 생애주기가 만료하였으나 관리되지 않는 작품에 대해 공공미술위원회에 상정하여 조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7.28>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라 공공미술작품이 심의결과에 따라 설치되었는지 확인하고, 공공미술작품 설치일부터 10일 이내에 공공미술관리시스템에 작품을 등록한 후 별지 제16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4>
③ 관리기관의 장은 조례 제26조에 따라 관할구역의 모든 공공미술에 대해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유지보수가 필요한 작품에 대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④ 건축주는 미술작품을 설치한 후 조례 제23조에 따라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완료 확인 신청서(작품 대금 지급 확인 서류 포함)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7.28>
⑤ 구청장은 조례 제23조 및 제30조제2호에 따라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건축물 사용승인일부터 10일 이내에 공공미술관리시스템에 작품을 등록한 후 별지 제17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28>
⑥ 조례 제26조 및 제30조에 따른 관리기관의 장은 정기점검 및 보수처리 결과를 공공미술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