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사립학교법」제74조 및「사립학교법 시행령」제2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사립학교법」제74조 및「사립학교법 시행령」제2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립학교법」제7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3장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규정을 따르되, 그 서식은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9호 서식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