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 ㆍ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한 전남신용보증재단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 ㆍ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한 전남신용보증재단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기업ㆍ소상공인ㆍ개인”(이하 “소기업등”이라 한다)이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업과 개인을 말한다.
2. “재단”이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를 비롯한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재산을 출연하여 법에 따라 설립한 전남신용보증재단을 말한다.
3. “신용보증”이란 법 제2조제5호의 보증을 말한다.
재단은 법 제17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재단은 도를 업무구역으로 하며 정관에 따라 업무구역에 본점과 지점을 둘 수 있다. 다만,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제5조에 따라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업무구역 외의 소기업등에 대해서도 보증업무를 할 수 있다.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 및 시ㆍ군의 출연금
2.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정부가 보조한 보조금
3. 금융기관의 출연금
4. 기업의 출연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6. 보증료 등의 그 밖의 수입
② 도지사는 재단의 신용보증 능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도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재단의 결산상 손실금이 기본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도내 사업체수, 보증 규모, 대위변제 등을 기초로 도 출연 계획을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해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조성된 출연금 등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재단의 정관, 업무방법서 등에서 정한 소기업등의 금전채무 보증
2. 그 밖에 보증업무와 관련한 재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재단이 제1항에서 정한 용도 외에 출연금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도지사는 다른 용도로 사용한 출연금 등을 회수할 수 있다.
①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결산보고서ㆍ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및 기본재산계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연도가 지난 날부터 2개월 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출연금 등의 운영과 집행 상황, 감독 상황을 전라남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재단에 지원한 출연금 등의 사업성과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평가를 관련 기관, 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도지사는 재단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사무의 범위에서 직접 지원하거나 시ㆍ군 및 유관기관, 단체에 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재단은 제5조제4항과 연계해 출연 실적이 우수한 시ㆍ군 소재 기업에 대하여 보증을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