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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6038

충청북도조례시행 2017-09-29공포 2017-09-29공포번호 40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에 따라 영유아의 건강과 영양공급, 임산부 건강에 기여하는 모유수유를 권장하고 모유수유문화 확산을 위한 지원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영유아”란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3. “모유수유실”이란 직접 모유를 먹일 수 있는 전용 장소를 말한다.
4. “모유착유실”이란 유축기 이용과 모유의 냉장 보관이 가능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모유수유 및 모유수유문화 확산을 위하여 해마다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임산부의 모유수유 이해 및 준비를 위한 교육사업
2. 모유수유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자료조사, 홍보 및 교육사업
3. 모유수유실 및 모유착유실(이하 “모유수유실 등”이라 한다) 설치ㆍ지원사업
4. 모유수유율 증진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모유수유실등 설치·운영

도지사는 영유아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모유수유실 등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권장할 수 있다.
1.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도의회 청사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가 설치한 공사
3. 「충청북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4.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임산부 휴게시설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

정보제공 및 교육

도지사는 임신 시기부터 출산 후까지 모유수유 및 영유아 건강증진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영유아의 부모에게 제공 또는 교육하여야 한다.

제6조

홍보 등

도지사는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조사ㆍ홍보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모유수유실 등의 설치ㆍ운영, 제5조에 따른 정보제공 및 교육, 제6조에 따른 홍보 등에 대하여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모유수유에 대한 인식 개선, 환경조성 등의 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모유수유주간 등

도지사는 해마다 8월1일부터 7일까지를 충청북도 모유수유주간으로 정하고 모유수유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