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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화지원 조례자치법규 2176036

충청북도조례시행 2025-11-07공포 2025-11-07공포번호 54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정보취약계층이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정보 활용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ㆍ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고령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으로써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2. “정보격차”란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3. “신(新) 디지털 정보격차”란 모바일 정보기술 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의 차이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내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시장ㆍ군수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정보취약계층이 정보화 능력을 향상하여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정보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2. 정보취약계층 대상 정보화 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3.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4.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세울 때에는 「충청북도 정보화 조례」 제4조에 따른 충청북도 정보화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5., 2023.7.7.>

제5조

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보취약계층 현황과 정보화 활용능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추진사업의 평가와 신규사업 발굴 등을 위하여 정보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용역을 수행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 활용 하여야 한다.

제6조

교육기관 지원

① 도지사는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정보화 교육기관을 설치하거나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육
2. 정보취약계층의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 전문교육
3.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사이버교육
4.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인력 양성 교육
5.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정보격차 해소 관련 교육
② 도지사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0조제2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격차 해소 교육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1.5.>

제7조

정보격차 해소 지원

도지사는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정보통신제품의 개발ㆍ생산 또는 관련 기술의 개발ㆍ보급 사업자에 대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사업
2.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통신제품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유ㆍ무상 지원사업
3. 농어촌지역 정보인프라 구축과 정보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
4. 신(新)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스마트기기 지원사업
5.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정보격차 해소 사업

제8조

위탁

① 도지사는 사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를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1.7.>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일부 또는 전부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1.11.5.>

제9조

홍보

도지사는 정보취약계층이 정보화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도가 운영하는 지원 사업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