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충청북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6032

충청북도조례시행 2022-11-04공포 2022-11-04공포번호 48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충청북도에서 발생한 사회재난에 대하여 피해자의 생활안정과 피해수습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2.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2.10.>
1. “사회재난”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나목의 재난을 말한다.
2. “생활안정지원”이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이하 “피해주민”라 한다)의 생활안정을 위한 구호 및 지원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사회재난 중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재난에 적용한다. <개정 2022.11.4.>

제4조

지원결정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도 대책본부”라 한다) 또는 시ㆍ군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ㆍ운영된 사회재난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의 요청에 따라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도 대책본부회의”라 한다) 심의를 거쳐 제5조제1항에 따른 재난피해자 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 등”이라 한다)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2.10.>
1. 해당 시ㆍ군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 등으로는 피해주민의 지원 및 피해현장 수습이 곤란하여 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2. 재난의 원인이나 책임규명 지연, 재난원인 제공자가 피해보상자력이 없는 경우 등으로 피해주민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등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제목개정 2021.2.10.]

제5조

지원기준 등

①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피해주민의 생활안정 및 피해수습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2.10.>
1.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다음 각 목의 지원
가. 영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
나. 영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
다. 영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피해수습지원
2.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
3. 그 밖에 도 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부담률은 도비 50퍼센트, 시ㆍ군비 5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21.2.10., 2022.11.4.>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2.10.> <개정 2022.11.4.>
1. 장례비: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장례에 필요한 통상적 비용
2. 치료비: 재난으로 부상당한 사람의 치료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
④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을 도 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21.2.10.>

제6조

지원금액 등의 구상

시장ㆍ군수는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이하 “원인제공자”라 한다)에게 제5조제1항의 지원을 위하여 부담한 지원금액 등 비용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2.10.]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1.2.10.>]

제6조의2

구상에 따른 책임

원인제공자는 시장ㆍ군수가 제6조에 따라 청구한 비용이 과다한 경우 통상적 수준 및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주장하여 시장ㆍ군수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으며, 이미 납부한 때에는 시장ㆍ군수에게 초과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2.10.]

제7조

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때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개정 2022.11.4.> [제6조에서 이동 <2021.2.10.>]

제8조

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

① 생활안정지원 등은 해당 피해주민으로부터 신고를 받아 실시한다. <개정 2021.2.10.>
②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피해주민은 제4조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2.1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2항의 신고 기간에 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은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항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4.>
1. 장기 여행 또는 입원 등으로 피해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신고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④ 시장ㆍ군수는 재난의 성질ㆍ규모 또는 재난지역의 교통ㆍ통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미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는 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거주지 통ㆍ리ㆍ반장 등에게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1.2.10.>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읍ㆍ면ㆍ동장은 신고 내용을 기초로 하여 지체 없이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생활안정지원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1.2.10.>]

제9조

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제공

시장ㆍ군수는 제8조에 따라 피해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그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간접지원 실시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1.2.10., 2022.11.4.>
1. 중앙행정기관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4.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5.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7.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8. 그 밖에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제8조에서 이동 <2021.2.10.>]

제10조

지급방법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지원대상자 명의의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계좌입금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의사에 따라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1.2.10.>]

제11조

반환통지 등

①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기한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을 받은 후 그 지급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3. 그 밖에 잘못 지급된 지원금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통지를 받은 사람은 지체 없이 그 지원 금품을 반환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21.2.10.>]

제12조

재원의 확보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제4조에 따라 도 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생활안정지원 등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예비비 등을 활용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4.> [제11조에서 이동 <2021.2.10.>]

제13조

그 밖의 주요사항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회재난으로 인한 구호 및 복구 비용의 지급, 반환 및 부담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도 대책본부장이 정한다. <개정 2022.11.4.> [제12조에서 이동 <202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