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연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난 피해지역에 대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연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난 피해지역에 대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에서 발생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1호가목에서 정한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의 구호 및 복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는 그 재난을 수습하는 시ㆍ군의 재정 능력과 피해의 규모를 고려하여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칙」 제2조에 따른 지방비(시ㆍ군비)부담금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도비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0.7.>
② 도지사는 특별재난지역에 대하여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에서 정한 지원 외에 지역사회 및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충청북도의회의 승인을 받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추가지원의 범위와 기준에 대하여는 재난발생시점에서 도지사가 정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도비를 지원하는 경우에 도지사는 시ㆍ군 재난관리 책임자에게 재난복구사항에 대한 상세지원요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에 적용되지 않는 재난에 대한 도비지원은 재난발생시점에서 도지사가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