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충북수산파크는 수산식품 등의 생산ㆍ가공ㆍ판매ㆍ연구개발ㆍ전시홍보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 수산물 등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18., 2024.11.1.>
충북수산파크는 수산식품 등의 생산ㆍ가공ㆍ판매ㆍ연구개발ㆍ전시홍보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 수산물 등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18., 2024.11.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5.18., 2022.11.4., 2024.11.1.>
1. “수산물 및 농산물”이란 수산업 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과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2. “수산식품 및 농산식품”이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수산물ㆍ농산물 또는 수산물ㆍ농산물을 주원료로 또는 주재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3. “수산식품산업 및 농산식품산업”이란 수산식품ㆍ농산식품을 생산ㆍ가공ㆍ제조ㆍ조리ㆍ포장ㆍ보관ㆍ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충북수산파크(이하 “수산파크”라 한다) 시설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아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5. “수산물유통시설”이란 수산물(가공물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의 도매ㆍ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ㆍ배송ㆍ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ㆍ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산파크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4.11.1.>
② 수산파크의 위치는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대덕리 593번지 일원으로 한다. <개정 2021.5.18., 2024.11.1.>
수산파크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5.18., 2024.11.1., 2025.5.16.>
1. 고부가가치 지역특화 수산식품산업 육성
2. 고품질의 수산식품 연구개발 및 명품 브랜드화
3. 안전한 수산식품 및 농산식품의 생산ㆍ판매ㆍ홍보(다만, 농산식품의 생산ㆍ판매ㆍ홍보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 수산식품 소비 촉진 및 수출 경쟁력 강화
5. 내수면양식 생산ㆍ연구 및 보급
6. 수산동식물 및 그 외 자연생태 관련 전시ㆍ홍보시설 운영 관리
7. 수산파크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① 수산파크 시설은 충청북도 직영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11.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생산ㆍ가공ㆍ판매ㆍ연구개발ㆍ전시홍보 등의 시설을 각각 분리하여 법인이나 단체, 개인 등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산파크 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타인에게 재위탁 할 수 없다. <개정 2024.11.1.>
③ 제2항에 따라 수산파크 시설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등 위탁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보호와 그 밖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4.11.1.>
④ 수산파크 입주업체 운영에 있어 임대를 원칙으로 하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산파크 내 부지의 일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양할 수 있다. <신설 2021.5.18.> <개정 2024.11.1.>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수산파크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분양을 할 수 있으며 가공시설 용지에 한정한다.
2. 분양을 통한 시설에서는 수산파크 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수산식품을 주로 생산하여야 한다.
3. 분양 후 관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른다.
⑤ 제4항에 따라 부지를 분양 받은 자는 분양 부지 및 분양 부지에 건립된 시설을 매매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 분양 부지 또는 시설을 매수한 자는 당초 매도자의 운영조건인 수산파크 관리기본계획과 동일하게 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1.5.18.> <개정 2024.11.1.>
[제목개정 2021.5.18.]
수산파크의 시설을 사용ㆍ수익하려는 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11.1.>
① 수산파크 시설의 사용ㆍ수익을 허가 받으려 하는 자는 사용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
② 도지사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수산파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에 하자가 있거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경우에는 14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 요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도지사는 사용허가가 결정되면 허가조건을 명시하여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① 수산파크 사용ㆍ수익 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4.11.1.>
② 사용ㆍ수익허가를 갱신 받으려는 자는 사용ㆍ수익 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도지사에게 사용ㆍ수익허가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갱신을 신청받은 경우 운영위원회의 평가 및 심의를 통해 1회에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사용ㆍ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는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갱신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5.18.>
① 도지사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용ㆍ수익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ㆍ수익을 제한ㆍ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2.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시설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도지사의 승인 없이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시설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경우
5.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운영관리에 따른 공과금 등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6. 관계 법령, 조례, 명령, 허가 조건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
7.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물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8. 제11조에 따른 사용자 의무를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
9. 사용자가 사용ㆍ수익허가의 취소를 원할 경우
10. 도지사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1.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상 사용ㆍ수익허가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제1항제9호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사용ㆍ수익허가 취소를 원할 경우에 사용자는 그 뜻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9조에 따라 수산파크 시설의 사용ㆍ수익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
① 사용자는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모든 규정을 준수하며 시설물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수리ㆍ보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용자는 화재ㆍ사고 등으로 파손된 건축물ㆍ기계장비 및 시설물 복구를 위하여 손해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사업장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
사용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매도, 전대, 임대 등을 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사용자가 사망하거나 질병으로 3개월 이상의 장기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상속인 또는 존ㆍ비속이 이를 승계할 수 있다.
수산파크 시설물의 사용료는 해당 시설물의 재산평정가격의 연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단, 사용자의 운영 상황 및 판매 실적 등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1.1.>
도지사는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수산파크 운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7조제6항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를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4.11.1.>
① 사용자는 사용료를 사용 개시일 10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분할 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4조제7항에 따른다.
③ 사용자는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모든 비용(각종 공과금,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수도요금, 하수도 사용료, 관리비, 수선비, 보험료, 용역비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4.>
① 사용자는 시설물의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도지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부지 및 시설물의 원형이 변경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고 도지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원상복구 및 기계장비의 파손, 고장 등의 수리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도지사의 승인 없이 기존 시설의 증축, 개축 등으로 형태를 변경하거나 파손, 훼손 및 그 밖의 사유로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수산파크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충북수산파크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11.1.>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축수산과장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11.4., 2024.11.1.>
1. 내수면산업연구소장(이하 “연구소장”이라 한다)
2. 괴산군부군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가. 수산업 관련 대학ㆍ연구소 등에서 교수 또는 연구위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나. 수산업 관련 단체ㆍ행정기관 등에서 10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다. 그 밖에 도지사가 수산파크 운영 관리 분야에 경험과 식견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5.18.>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⑥ 위원회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21.5.18.> <개정 2024.11.1.>
[제목개정 2021.5.18.]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5.18., 2024.11.1.>
1. 수산파크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2. 입주업체 선정, 사용료 부과ㆍ감면에 관한 사항
3. 수산파크 분양에 관한 사항
4. 수산파크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는 경우
2.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안건내용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2.11.4.>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자문ㆍ연구ㆍ증언ㆍ진술ㆍ감정ㆍ감사ㆍ수사ㆍ조사ㆍ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기관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5.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6.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ㆍ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7.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소명하고 그 위원장이나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위원장이나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고, 기피 결정을 받은 당해 위원은 그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2.11.4.>
1. 위원회의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있는 경우
2.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장 제목개정 2024.11.1.]
① 도지사는 수산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구소장이 매년 실시하는 수산파크 시험연구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양식수산물을 도내에 소재한 양어장, 수산물유통시설, 그 밖의 수산식품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또는 업체에 분양할 수 있다. <개정 2024.11.1.>
② 제1항에 따른 양식수산물의 분양은 유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1. 수산 분야(수산식품 분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국ㆍ도립 연구기관에 공급하는 경우
2. 그 밖의 수산 분야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대학,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연구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유상 분양가격은 해당 양식수산물의 생산원가, 시중 유통가격, 다른 수산 분야 국ㆍ도립 연구기관의 분양단가 등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본조신설 2022.11.4.]
① 연구소장은 제25조에 따라 양식수산물을 분양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구체적인 분양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유상 또는 무상분양 예정 양식수산물의 종류와 물량
2. 유상 또는 무상분양 대상자 선정의 우선순위
3. 분양신청에 필요한 절차, 방법 및 분양시기
4. 분양계획에 대한 공고 등 홍보 방법과 시기
5. 그 밖에 양식수산물 분양에 필요한 사항
② 연구소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양식수산물 분양계획을 도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22.11.4.]
① 도지사는 수산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수산파크 내에서 개최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11.1.>
1. 수산식품산업 관련 전시회 및 박람회
2. 수산식품의 소비 및 창업 촉진, 판로개척 등을 위한 시식회, 요리대회, 공모전 및 경진대회
3. 그 밖에 도지사가 수산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행사의 효율적인 개최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법인 및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공모전, 경진대회 등의 입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8.4.]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5.18., 2025.5.16.>
[제25조에서 이동 <2022.11.4.>]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26조에서 이동 <202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