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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6026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6-09공포번호 50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산림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통하여 산림의 지속 가능한 보전과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1.4.><개정 2023. 6. 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교육”이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한 교육을 말한다.
2. “산림교육전문가”란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산림교육 전문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숲해설가: 산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설하거나 지도ㆍ교육하는 사람
나. 유아숲지도사: 유아가 산림교육을 통하여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全人的)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ㆍ교육하는 사람
다. 숲길체험지도사: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등산 또는 트레킹을 할 수 있도록 해설하거나 지도ㆍ교육하는 사람

제3조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 국민들이 산림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제4조

산림교육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법 제4조에 따른 산림교육종합계획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산림교육지역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개정 2023. 6. 9.>
1. 산림교육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산림교육 전문가 양성에 관한 사항
3.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의 구축과 재원조달 방안
4. 산림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5. 산림교육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산림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산림교육의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산림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는 산림교육전문가를 활용하는 경우에만 지원한다.
1. 법 제20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3.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4.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제6조

산림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① 도지사는 산림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산림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산림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2.11.4.>
1. 법 제8조에 따라 산림교육프로그램 개발 인증을 받은 자
2. 법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자 중 산림청장으로부터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자
가.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나. 「민법」에 따라 산림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산림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제7조

산림교육전문가의 관리ㆍ지원

① 도지사는 산림교육 전문가의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산림교육전문가 자원을 파악ㆍ관리하고, 역량강화를 위한 보수 교육 등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2.11.4.>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산림교육시설 등 지원

도지사는 법 제7조에 의하여 산림교육전문가양성기관으로 지정된 시설과 법 제12조에 따라 등록된 유아숲체험원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산림교육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의 산림교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산림교육지역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산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산림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성평등기본법」제12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2.29.>
③ 그 밖에 산림교육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

지원신청 등

①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11.4.>
② 도지사는 지원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교부ㆍ취소ㆍ결과보고ㆍ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3. 6. 9.>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