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로ㆍ공원 등 공공시설의 공공조형물을 건립함에 있어 무분별하게 난립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그 건립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로ㆍ공원 등 공공시설의 공공조형물을 건립함에 있어 무분별하게 난립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그 건립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도로ㆍ공원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조형물”이란 공유재산인 공공시설 안에 회화ㆍ조각ㆍ공예ㆍ사진ㆍ서예 등 조형시설물과 벽화ㆍ분수대ㆍ폭포 등 환경시설물 그리고 상징탑ㆍ기념비ㆍ상징물 등 상징조형물 등을 말한다.
3. “주관부서”란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개정 2023. 6. 9.>
4. “건립주체”란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5. “건립 인ㆍ허가 등”이란 공공조형물 등을 건립하기 위하여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받아야 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말한다.
6. “관리부서”란 공공시설의 관리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건립주체로부터 공공조형물의 건립신청을 받아 사전검토 후 주관부서에 심의를 요청하는 부서를 말한다.
7. “보수”란 공공조형물 등이 균열 등으로 파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및 원형보존을 위한 수리와 형상변경을 위한 수리 등을 말한다.
8. “보존처리”란 공공조형물 등이 미관에 있어 불량한 경우 미관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반조치를 말한다.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미술장식품 등 전시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건립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대상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에 한하며 그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
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예술ㆍ과학기술 등의 진흥ㆍ발전에 대한 기여도
3. 대상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시민 공감도
4. 그 밖에 공공의 가치 구현을 위한 기여 등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②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위치 선정 및 제작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상은 출생지ㆍ묘소ㆍ활동지역ㆍ동명 및 가로명 등과 건립대상 인물ㆍ사실과의 긴밀성
2. 공공시설 및 그 주변 환경과 건립되는 공공조형물 등과의 조화성
3. 작품성, 조형성, 안정성 및 재료의 내구성
③ 공공조형물 등은 공공용지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작품성과 조화성 등이 있어야 한다.
공공조형물 등 건립비용은 건립주체가 부담한다.
① 건립주체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립 인ㆍ허가 등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하여 공공조형물 등을 도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한다.<개정 2023. 6. 9.>
1. 공공조형물 건립 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
2. 건립계획서 : 별지 제2호 서식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건립계획서에 공공조형물 건립의 필요성, 건립 위치의 적정성, 파급효과 및 주민의견이 포함된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7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가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건립주체에게 통보한다.<개정 2023. 6. 9.>
③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을 건립한 후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알려야 하고, 도지사는 공공조형물 건립을 확인한다.
④ 그 밖에 공공조형물 건립에 필요한 세부절차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 6. 9.>
1. 공공조형물이 제4조 각 호에서 정하는 건립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2. 공공조형물 건립의 필요성 및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사ㆍ공단이 공공조형물 건립 등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공공조형물 건립 등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5. 그 밖에 공공조형물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강원특별자치도 건축물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미술작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미술작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8.2.2., 2023. 6. 9., 2023. 12. 29.>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운영, 회의, 의무 및 관여금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① 제6조에 따른 건립신청서에 대한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서를 접수한 관리부서에서는 건립 예정 장소의 여건과 지역주민들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실시한 사전타당성 조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주관부서를 통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2.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 등을 준공한 후 관리부서로 준공신청을 하여야 한다.
3. 관리부서에서는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준공 처리한다.
② 공공조형물 건립 타당성 조사 의견서에는 사업의 필요성, 대상자 현황 분석(동상의 경우), 대상지 적정성, 파급효과 및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고려하여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 인가 등을 결정하고, 관리부서장은 건립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관리부서장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공조형물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관리대장 작성ㆍ비치
2. 공공조형물 등 및 그 주변 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
3. 공공조형물 등이 훼손된 경우에는 보수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보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 등 관리
② 관리부서장은 관할 공공용지 내 모든 공공조형물 등에 대해 반기별 1회 이상 상태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년도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건립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조형물 등이 보수 및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부서장은 해당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주체가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④ 관리부서장은 건립된 공공조형물 등의 이설 또는 철거를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에 이를 통보하고, 주관부서에서는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공공조형물 관광 및 안내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