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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자치법규 2176024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05-02공포 2025-05-02공포번호 55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문화콘텐츠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4.13., 2023. 6. 9.>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콘텐츠상품”이란 문화적요소가 체화된 콘텐츠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형ㆍ무형의 재화(문화콘텐츠, 디지털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를 포함한다)와 그 서비스 및 이들의 복합체를 말한다.
2. “문화콘텐츠산업”이란 문화콘텐츠상품의 기획ㆍ개발ㆍ제작ㆍ생산ㆍ유통ㆍ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가. 영화ㆍ비디오물과 관련된 산업
나. 음악ㆍ게임과 관련된 산업
다. 출판ㆍ인쇄ㆍ정기간행물과 관련된 산업
라. 방송영상물과 관련된 산업
마. 만화ㆍ캐릭터ㆍ애니메이션ㆍ에듀테인먼트ㆍ모바일문화콘텐츠ㆍ디자인(산업디자인은 제외한다)ㆍ광고ㆍ공연ㆍ미술품ㆍ공예품과 관련된 산업
바. 디지털문화콘텐츠, 사용자제작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의 수집ㆍ가공ㆍ개발ㆍ제작ㆍ생산ㆍ저장ㆍ검색ㆍ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개정 2018.4.13.>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 및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른다. <신설 2018.4.13., 개정 2022.6.30.>

제2조의2

도지사의 책임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콘텐츠제작 및 창업 활성화 지원, 중소 콘텐츠사업자 지원, 콘텐츠산업의 해외진출 지원 등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 5. 2.]

제3조

문화콘텐츠산업의 중ㆍ장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ㆍ장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개정 2023. 6. 9., 2025. 5. 2.>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장ㆍ군수와 공공기관ㆍ연구소ㆍ법인ㆍ단체ㆍ대학ㆍ민간기업ㆍ개인 등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

제4조

문화콘텐츠 저변확대

도지사는 주민의 문화콘텐츠에 대한 인식의 제고와 정보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마련하고 문화콘텐츠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문화콘텐츠기업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입주공간
2. 제작지원 임대료
3. 첨단기술과 장비
4.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5. 국내ㆍ외 문화콘텐츠 전시회 참가 및 홍보
6. 현지촬영 인센티브

제6조

시ㆍ군에 대한 재정지원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추진하는 도내 기초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4.13.>

제7조

제작지원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한 문화콘텐츠상품의 생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작자와 제작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창업지원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창업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기업 등 유치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산업과 관련된 기업ㆍ연구기관ㆍ단체 등을 도내로 유치하는 경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2.6.30., 2023. 6. 9.>

제10조

외국인 투자유치의 촉진

문화콘텐츠산업에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2.6.30., 2023. 6. 9.>

제11조

기술개발의 촉진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공모를 통하여 선정된 문화콘텐츠 기술개발 연구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판매촉진 지원

①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상품의 판매촉진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4.13.>
1. 문화콘텐츠 해외마케팅 사업
2. 문화콘텐츠 관련 국제행사 및 견본시장 참여
3. 외국과의 공동제작 등 사업
4. 상설판매장의 설치ㆍ운영, 홍보활동 사업<개정 2018.4.13.>
5. 그 밖에 도지사가 문화콘텐츠상품의 판매촉진 및 해외진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18.4.13.>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도지사는 문화콘텐츠 창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화콘텐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사업을 수행하는 대학, 연구기관, 그 밖의 문화콘텐츠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교육과 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문화산업단지 및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조성 등

① 도지사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라 지정한 문화산업단지 및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조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조성계획을 시행하는 자에게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라 문화산업단지 등에 문화산업진흥시설을 집중적으로 조성하거나 입주하게 할 수 있으며, 민간인 등이 문화산업진흥시설을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

문화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3. 6. 9.> 1. 문화콘텐츠산업 중ㆍ장기 기본계획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2.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개정 2018.4.13.> 3.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각종 지원대상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18.4.13.> 4.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ㆍ해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3.>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8.4.13.>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콘텐츠산업 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의장이 추천하는 도의회 의원 1명과 문화콘텐츠산업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개정 2023. 6. 9., 2025. 5. 2.>
⑤ 삭제<2025. 5. 2.>

[제목개정 2025. 5. 2.]

제16조의2

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5. 5. 2.]

제1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목개정 2018.4.13.]

제19조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

수당 등

수당, 여비 등 위원회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8.4.13., 2023. 6. 9.>

제2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거나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 그 사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운영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22조

다른 조례의 준용

보조금에 관하여는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8.4.13., 2023. 6. 9.>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