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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성별영향평가 조례자치법규 2176022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6-07공포 2024-06-07공포번호 53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 정책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6.14., 2023. 6. 9., 2024. 6. 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6. 7.>
1. “성별영향평가”란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9.6.14., 2023. 6. 9.>
2. “성인지 예산” 이란 예산의 편성ㆍ집행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재원이 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수립하는 예산을 말한다. <개정 2024. 6. 7.>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개정 2024. 6. 7.>
② 도지사는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9.6.14., 2024. 6. 7.>
③ 도지사는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9.6.14., 2024. 6. 7.>

제4조

성별영향평가의 대상

① 도지사는 법 제5조 및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19.6.14.>
1. 도지사가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3. 도지사가 도의 중요한 정책으로 추진하는 사업 계획
4.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개정 2019.6.14.>
5. 도의 중요한 정책으로 대내외 홍보를 목적으로 제작하는 인쇄물과 영상물 <신설 2024. 6. 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ㆍ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경우
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성별영향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19.6.14.>

제4조의2

홍보물 성별영향평가

① 도지사는 홍보물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홍보물의 성별영향평가에 대해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6. 7.]

제5조

성별영향평가의 고려사항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별영향평가하고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9.6.14.>
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
2. 성별 수혜분석<개정 2019.6.14., 2022.10.14.>
3.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방안<개정 2019.6.14.>
4.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개정 2019.6.14.>
② 도지사는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9.6.14.>
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
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 특성
3.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제6조

성별영향평가의 시기

도지사는 대상 정책에 대하여 법 제7조 및 영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9.6.14.>
1.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ㆍ의결 전
2.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계획: 해당 계획의 수립 전
3.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지방자치법」제142조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출 전<개정 2019.6.14., 2021.12.31., 2023. 6. 9.>

제7조

성별영향평가 결과의 반영

① 도지사는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9.6.14.>
② 도지사는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9.6.14.>
③ 도지사는 성별영향평가의 결과 여성의 권익과 지위향상이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행정ㆍ재정적 지원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9.6.14.>

제8조

특정성별영향평가

① 도지사는 법 제10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9.6.14.>
1. 시행 중인 조례ㆍ규칙
2. 강원특별자치도 소관 정책 <개정 2023. 6. 9.>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9.6.14.>

제9조

삭제

삭제 <2024. 6. 7.>

제9조의2

종합결과보고서 작성과 제출

도지사는 성별영향평가 추진 실적 및 정책개선 실적을 점검한 종합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본조신설 2019.6.14.]

제10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9.6.14., 2022.10.14., 2023. 6. 9.>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성별영향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개정 2019.6.14.>
2. 성별영향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9.6.14.>
3.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개정 2019.6.14.>
4.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 예산서 또는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개정 2019.6.14.>
5. 성별영향평가 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개정 2019.6.14.>
6. 제8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선정, 정책개선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6. 7.>
7.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4. 6. 7.>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6. 7.>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 6. 7.>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신설 2024. 6. 7.>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성별영향평가책임관
2. 강원자치도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성별영향평가기관의 대표
3. 「양성평등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강원자치도 양성평등정책책임관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9.6.14., 2022.10.14., 2023. 6. 9., 2024. 6. 7.>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개정 2019.11.8., 2023. 6. 9.>
2.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19.6.14.>
3. 여성단체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한 사람
4. 성인지 예산 전문가
⑤ 위원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24. 6. 7.>

[제목개정 2024. 6. 7.]

제12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 6. 7.>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회의개최를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도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제16조

삭제

삭제 <2024. 6. 7.>

제17조

성별영향평가 교육

① 도지사는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실시한다.<신설 2019.6.14.> ② 도지사는 성별영향평가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이 연 1회 이상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제1항에서 이동 2019.6.14.]<개정 2019.6.14.>

제18조

성별영향평가 정보의 수집ㆍ보급 및 전문인력의 육성 등

① 도지사는 성별영향평가 관련 정보의 수집ㆍ보급 등을 위하여 성별영향평가와 관련된 정보지원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성별영향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 전문 인력을 육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6.14.]

제19조

도민의 참여 및 지원

도지사는 성별영향평가 제도 및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도민제안제도 활용, 도민참여단 구성 등으로 도민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6.14.]

제20조

포상

도지사는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 성평등 실현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해당 정책에 기여한 자에게 「강원특별자치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본조신설 2019.6.14.]

제21조

삭제

삭제 <2024.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