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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76021

경기도규칙시행 2026-07-24공포 2026-07-24공포번호 420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삭제 <2019.08.06.>

제3조

지역서점의 인증요건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2에 따라 지역서점으로 인증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경기도내 서점으로 실제 일정규모의 방문용(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할 것
2.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의 종류가 소매 서적업으로 등록되어 있고 도서판매를 주종으로 할 것
3. 경기도에서 사업자등록일 기준 1년 이상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서점일 것
4.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서점일 것(학원, 납품위주 업체, 종교서적 전문서점, 어린이 전집 할인매장 등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9.08.06.]

제4조

지역서점의 인증 신청 및 절차

① 조례 제6조의2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경기도 지역서점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08.06.>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카드매출내역서, 매출증빙 서류(접수일 기준 3개월분)
3. 매장(영업점) 외부, 내부사진 각 1매
4. 그 밖에 조례 제7조에 따른 경기도 지역서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가 지역서점 인증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등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역서점 인증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서점임을 인증하여야 하고, 인증을 받은 지역서점(이하“인증서점”이라 한다)에 별지 제2호서식의 지역서점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08.06.>
③ 제2항에 따라 교부받은 인증서의 분실 및 훼손이나 기재사항 변경 등의 사유로 인증서를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08.06.]
④ 인증의 심사기준 및 심의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경기도 지역서점 인증 신청과 제3항에 따른 인증서 재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지원자격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인이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26.7.24.]

제5조

인증의 유효기간 등

① 제2조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②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인증서점에 대해서는 재심사를 거쳐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인증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절차는 제4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6조

인증서점에 대한 관리

도지사는 인증서점에 대하여 인증 심사기준 준수 여부를 수시 및 정기 실사 할 수 있다.

제7조

인증서점의 인증 취소

도지사는 인증서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수시 및 정기 실사에서 인증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서점 대표자가 스스로 인증 취소를 요청한 경우

제8조

인증서점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인증서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증서점 홍보
2. 인증서점의 경영 및 시설개선 지원
3. 인증서점 경영 컨설팅 및 교육훈련 제공
4. 조례 제13조에 따른 조달계약 체결 시 우대 [신설 2019.08.06.]
5. 인증서점의 문화 활동 지원 [신설 2019.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