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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자치법규 2176020

경기도조례시행 2026-01-07공포 2026-01-07공포번호 87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민의 여가 활성화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로운 여가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경기도민이 다양한 여가활동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가 활성화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일과 여가의 조화

① 도민은 일과 여가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적절한 수준의 여가를 보장받아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여가 보장을 위하여 직장에서 휴가 사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여가 활성화에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 이 조례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여가 활성화 시행계획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여가 활성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여가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경기도내 시‧군 및 관련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조사 및 연구

도지사는 직장인이 여가를 위한 휴가 사용 실태 조사를 포함한 도민 여가 활동 실태조사 등 여가 활성화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여가 활성화 사업

도지사는 도민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여가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도민의 여가 참여를 위한 여가정보의 수집 및 제공
3. 여가시설의 개선 및 확충
4. 여가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5.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의 여가활동 지원
6. 아동(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의 적절한 여가의 보장 [신설 2022.10.31.]
7. 여가상품과 서비스를 포함한 여가산업의 육성
8. 그 밖에 도지사가 도민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의2

인센티브 지원

① 도지사는 도민의 여가(「스포츠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스포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소비문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 등을 활용한 인센티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경기도를 국내체류지로 하여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경기도를 국내거소지로 하여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
③ 제1항에 따른 인센티브의 구체적인 지원 대상, 범위,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④ 도지사는 인센티브 신청 절차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의 사무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또는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전문성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20.]

제9조

여가교육의 실시

① 도지사는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여가교육을 다음 각 호의 시설에서 실시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
1.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시설
2.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4. 그 밖에 도민의 여가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여가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다.

제10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도지사는 도민의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여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2. 여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성과가 우수한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포상
3. 여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성과가 우수한 사례의 홍보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우수사례 발굴

① 도지사는 도민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도내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우수사례로 발굴하거나 시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내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가의 우수사례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1.7.]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