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21조제1항,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전라남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2.>
이 조례는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21조제1항,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전라남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2.>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7.11.2.> [제목개정 2017.11.2.]
① 징수 대상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별표에 따른 금액을 징수한다. <개정 2017.11.2.>
1.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시험 응시수수료: 별표 <개정 2022.4.7.>
2. 삭제<개정 2019.3.14.>
3. 정보공개수수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금액 <개정 2022.4.7.>
② 수수료는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 또는 현금으로 징수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7.11.2.>
1.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21조제2항 각 호의 경우
2.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에 따른 경우
3.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항제1호의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후 교육감이 공고한 반환기간 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시험시행 시 공고한 반환절차와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공개 자료의 정보공개수수료 2.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의 응시수수료<개정 2019.3.14> 3. 그 밖에 관련 법규에 따라 수수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17.11.2.]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수료를 감경 또는 면제 받은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본조신설 2017.11.2.]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17.11.2.>]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2.> [제6조에서 이동 <2017.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