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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지사직 인수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6019

경기도조례시행 2023-07-18공포 2023-07-18공포번호 76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한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인력ㆍ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기도지사 당선인”이란 (이하 “도지사 당선인”이라 한다) 「공직선거법」 제191조에 따라 도지사로 당선되어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2. “경기도지사직”(이하 “도지사직”이라 한다)이란 「지방자치법」에 따라 도지사에게 부여된 직무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 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① 도지사 당선인은 도지사로 당선되어 결정된 때부터 도지사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
② 도지사 당선인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제4조

위원회 설치 및 존속기한

① 도지사 당선인을 보좌하여 도지사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도지사직 인수위원회 또는 다른 명칭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정 현안사항 및 조직ㆍ기능ㆍ예산 현황의 파악
2. 새로운 도정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도지사의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
4. 그 밖에 도지사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지방자치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제4조제3항에서 정한 존속기한까지로 한다.
②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도지사 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도지사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필요한 사무직원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위원장이 위원 또는 사무직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기도 및 공공기관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경기도 소속 직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7조

위원 등의 결격 사유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이 될 수 없다.

제8조

위원회의 예산

① 도지사는 위원회의 존속기간 동안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직원과 자문 위원에게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 활동에 관한 협조 등

① 도지사는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ㆍ협조요청과 제5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직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도지사직 인수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 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2조

재ㆍ보궐 선거 등 당선인에 대한 특례

① 「공직선거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도지사와 같은 법 제195조 및 제200조에 따라 재ㆍ보궐 선거로 당선되어 임기가 시작되는 도지사는 임기 시작 후 「지방자치법」 제105조제3항의 범위에서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원회는 제4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