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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6017

경기도조례시행 2018-10-01공포 2018-10-01공포번호 59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갑작스런 심정지(心停止) 환자 발생시 신속한 심폐소생술 시행이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임을 인식하고 고위험군 가족 등 교육이 필요한 도민을 대상으로 적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정지 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정지 환자”란 상황적으로 갑자기 심장이 정지되고 호흡이 멈춘 환자를 말하며,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심폐소생술”이란 심정지 환자를 소생시키기 위하여 시행되는 일련의 생명 구조 행위를 말한다.
3. “고위험군”이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질환,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등을 가진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제3조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의 수립

①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이하 “소방재난본부장”이라 한다)은 심정지 환자에 대한 초기 생존율 향상 등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마다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
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폐소생술 교육의 기본방향
2. 심폐소생술 교육의 대상ㆍ내용ㆍ방법 및 재교육에 관한 사항
3. 고위험군 환자 가족의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사항
4. 제8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심폐소생술에 관한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심폐소생술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소방재난본부장은 교육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심폐소생술 교육 관련 기관에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10.1.>

제4조

교육대상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도민은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8.10.1.>

제5조

교육내용

심폐소생술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급환자의 기도 확보 방법, 심장박동의 회복을 위한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2. 응급의료 관련 법령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시 주의사항
3. 일상생활에서 발생 가능한 각종 안전사고의 대응 및 응급처치 요령
4.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 등

제6조

심폐소생술 교육장의 운영

① 소방재난본부장은 도민에게 원활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상설 심폐소생술 교육장(이하 “상설교육장”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10.1.>
② 제1항에 따라 상설교육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심폐소생술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접근성 향상과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시ㆍ군, 교육기관, 대한적십자사,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도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시행하는 단체나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및 교육인력을 지원하거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

사후관리

소방재난본부장은 해당 연도의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

제10조

심폐소생술 교육 홍보

소방재난본부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이 원활하게 운영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

제11조

자원봉사자의 모집·운영

① 소방재난본부장은 도민의 자발적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를 위하여 심폐소생술 교육을 수료한 사람 중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10.1.>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원봉사자에게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