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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6015

경기도조례시행 2017-09-29공포 2017-09-29공포번호 57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내용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경기도연합회(이하“연합회”라 한다)에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연합회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
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에 관한 사항
3. 노인대학 및 경로당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생활체육을 비롯한 노인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6.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ㆍ교육훈련ㆍ학술진흥ㆍ홍보출판ㆍ국제교류 등의 업무에 관한 사항
7.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주관에 관한 사항
8. 경기도가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도지사가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보조금 지원 등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합회에 대하여 그 조직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지원절차 등

① 연합회는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 받으려고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서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신청자에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1. 경기도에서 지원할 보조 금액
2.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지도·감독 등

① 연합회는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연합회에 대하여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