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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6014

경기도조례시행 2025-10-10공포 2025-10-10공포번호 86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
2. “스마트농업”이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농업의 생산성ㆍ품질 향상과 경영비ㆍ노동비 절감 등을 위하여 농업 분야에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농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0.>
3. “스마트팜”이란 작물 재배시설이나 축사, 양식장 등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원격 또는 자동으로 제어함으로써 작물과 가축, 수산동식물의 생육환경을 최적으로 유지ㆍ관리할 수 있는 농장을 말한다.
4. “스마트농업데이터”란 스마트농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생산되거나 활용되는 생육환경 및 생육상태 등에 관한 정보로서 수치ㆍ문자ㆍ영상 등의 형태로 표시된 것을 말한다.
5. “스마트농업 서비스 산업”이란 스마트농업데이터의 수집ㆍ분석ㆍ제공, 농작물ㆍ가축의 생육 관리, 질병 예측 및 방제 등과 관련된 서비스 산업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경기도내 시ㆍ군이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자 할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하여 시범시설 운영 및 교육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스마트농업의 육성과 스마트팜 확산을 위해 경기도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농업 육성 목표 및 전략
2. 스마트농업 현황과 전망
3. 스마트농업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농업 보급 및 확산에 관한 사항
5.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재원 배분 및 투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스마트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육성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0.>
④ 도지사는 육성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0.>
⑤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의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5.10.10.]
⑥ 도지사는 육성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25.10.10.]

제5조

스마트농업 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2. 스마트농업 생산기반 조성ㆍ설치 및 운영
3. 스마트팜 시설 지원사업
4. 스마트농업 생산물 가공ㆍ유통 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스마트농업 관련 생산ㆍ유통 촉진 및 경영규모의 확대
6. 스마트농업 서비스 산업
7. 경영ㆍ기획ㆍ유통ㆍ광고ㆍ회계ㆍ기술혁신 등을 위한 상담 및 기술개발 촉진
8. 스마트농업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9.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전문 컨설팅
10.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한 청년농업인 지원
11. 우수한 스마트농업 사례 발굴 및 홍보
12.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스마트농업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해서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삭제 <2025.10.10.>

제6조

스마트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

① 도지사는 스마트농업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스마트농업기술의 연구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0.>
② 도지사는 스마트농업기술 및 시설을 연구 개발하거나 보급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스마트농업정보센터

도지사는 스마트농업 도입 농가 및 농업인에게 스마트농업과 관련한 정보의 원활한 제공과 스마트농업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 정보의 수요자와 공급자 간 연계 등 지역 스마트농업 정보화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스마트농업정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0.>
② 삭제 <2025.10.10.>

제8조

스마트팜 지원

① 도지사는 농업의 미래성장산업 가속화를 위하여 최적 생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복합환경제어시스템 구축 등 스마트팜 시설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스마트팜 시설을 구축할 경우 노후장비 교체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4.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청년농업인
5. 그 밖에 스마트팜 지원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자
③ 제2항에 따른 농가 및 농업인에 대한 지원 방법 및 규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스마트팜

① 도지사는 청년농업인에게 스마트농업 경영을 위한 실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스마트팜(이하 “청년스마트팜”이라 한다)을 조성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청년스마트팜을 조성ㆍ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스마트농업 경영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영농기술 등의 지원
2. 청년스마트팜 시설 운영 및 임대
3. 그 밖에 청년스마트팜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청년스마트팜을 임대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 임대면적,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0조

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스마트농업의 육성 및 지원과 스마트팜 확산을 위하여 전문기술 교육훈련 등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스마트팜 도입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 컨설팅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

스마트농업기술의 홍보

도지사는 스마트농업의 확산을 위하여 우수실천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제12조

협력체계 구축 및 수출지원

① 도지사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정부기관ㆍ대학ㆍ연구소,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스마트농업에 관한 정보ㆍ인력 교류, 기술협력, 공동 조사ㆍ연구 등의 협력 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0.>
② 도지사는 스마트농업 관련 기자재ㆍ설비 등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5.10.10.]

[제목개정 2025.10.10.]

제13조

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무의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10.10.]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또는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25.10.10.]

[제목개정 2025.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