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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76012

인천광역시규칙시행 2019-05-03공포 2019-05-03공포번호 311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5-03>

제2조

제안의 제출

① 「인천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하려는 시민ㆍ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제안서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05-03>
②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ㆍ도안ㆍ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물로 제작된 발명 또는 고안은 실물을 심사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제3조

제안의 접수

시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제2조제1항에 따라 제안을 제출한 시민ㆍ공무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ㆍ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제안 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

심사기준

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심사기준 항목별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기준 항목별 세부 심사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5조

재심사요청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재심사요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재심사요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채택제안의 등급

조례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인천광역시 제안심사위원회의 각 심사위원회 위원이 심사한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로 결정한다.

제7조

인사상의 특전

①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사상의 특전 부여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려는 경우에 제안 관련 주무부서의 장(이하 “주무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4호서식의 인사특전 부여요청서에 공무원제안 실시에 따른 실적자료를 첨부하여 인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채택제안의 실시

① 시장은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제안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채택제안과 관련된 소관부서의 장(이하 “제안실시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채택제안이 시행가능한 부분부터 이를 활용하도록 조치하고,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채택제안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신기술의 개발에 관한 채택제안으로서 시험시공이 획기적인 효과를 거둔 때
2. 채택제안이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 및 「저작권법」에 따른 특허ㆍ고안 또는 의장에 해당되어 시장이 이를 등록한 때
3. 건축 및 토목분야 등의 채택제안으로서 정부표준품셈 또는 관계지침서에 반영된 때
4. 그 밖의 시장 또는 관계기관의 장이 해당 채택제안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하는 때
④ 시장은 채택제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상여금 지급시의 평가

① 조례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예산절감액 및 국고ㆍ조세수입 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할 때에는 해당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개선의 효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ㆍ우ㆍ미ㆍ양ㆍ가로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를 위한 사항별 배점기준은 제안실시부서의 장이 정한다.
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2. 행정제도 및 행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3. 사고의 예방 및 재해의 제거
4. 근무환경 및 근무조건의 개선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0조

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

① 채택제안의 실시성과를 평가할 경우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제안실시평가서에 효과 산출 명세서를 첨부하여 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제안관리기록부

① 주무부서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 현황,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매년 1월 말까지 제안관리기록부와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상여금 지급결정 및 통보

①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은 제10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실시평가서에 따라 시장이 결정하되, 그 지급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여금 지급이 결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

① 조례 제19조에 따른 채택제안에 대한 관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대상 채택제안이 채택결정 후에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ㆍ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또는 국고ㆍ조세수입증대: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
2. 행정개선: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③ 조례 제19조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4조

우수제안의 추천

① 시장은 채택제안 중 국가사무에 해당하고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제안에 대하여는 자체 우수제안으로 결정하여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② 군수ㆍ구청장은 군ㆍ구 소속 공무원의 채택제안 중 우수한 제안에 대하여 자체 우수제안으로 결정하여 이를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추천 양식은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제15조

확인ㆍ점검

시장은 제안제도의 운영실태 및 제안의 사후관리와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 등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제16조

불채택제안의 활용

시장은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 중 활용이 가능한 것은 이를 홍보하여 정책입안과 행정개선 등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17조

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

① 시장은 채택제안이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권리를 승계한다.
1.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
2. 「실용신안법」에 따른 직무고안
3.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직무디자인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등록보상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