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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6011

경기도 여주시조례시행 2017-09-27공포 2017-09-27공포번호 6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20조, 「평생교육법」 제5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여주시 거주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과 건강한 복지 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인문교양, 직업능력향상, 시민참여, 기초문해, 문화예술, 학력보완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여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정책의 목표 및 시행 방법
2.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등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확충 방안
3. 발달장애인 등 중증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 방안
4.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방안
5.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5년마다 여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행 방법 및 조사 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장애인, 장애인 가족, 관련 기관 및 단체,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고, 필요한 경우 별도의 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은 「여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