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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6007

경기도 여주시조례시행 2017-09-27공포 2017-09-27공포번호 6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의2에 따라 자동차 불법운행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불법운행 자동차를 근절하고 건전한 자동차 관리 운영 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 불법운행자”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0조제1호, 제81조제2호, 제81조제7호의2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신고자”란 제1호에 따른 자동차 불법운행자를 신고한 자를 말한다.
3. “포상금”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금전적 보상을 말한다.

제3조

신고의 접수

① 자동차 불법운행자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서를 작성하여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를 접수한 경우, 신고자에게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처리에 대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제4조

신고의 이송 및 이송통지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신고 접수된 불법운행된 자동차의 사용 본거지가 여주시의 관할 지역이 아닌 경우 불법운행된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에 즉시 신고서류를 이송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류를 이송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서면 또는 전자우편을 선택하여 통지할 수 있다.

제5조

포상금 지급대상 및 처리원칙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자동차 불법 운행자 신고서가 접수되면 신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사와 확인 등을 하고,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해 처분(징역 또는 벌금, 범칙금 부과 등)을 하는 경우 신고자를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6조

신고 처리기한

① 시장은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사기간 연장 등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

보완요구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신고 내용이 미비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완 기간은 7일 이상 10일 이내로 하되, 송달장소나 요구자료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

취하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의 처리

신고자가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에 대하여 취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9조

신고 처리결과 통보

① 시장은 신고자가 처리 진행사항을 문의할 경우 처리에 소요될 예정기간과 담당 공무원의 소속 및 성명을 구체적으로 적어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동차 불법운행자의 신고에 대한 처리가 종결된 경우 신고자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을 선택하여 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금 지급기준

① 포상금은 신고건별로 신고인에게 10만원을 지급하되, 신고인별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한다.
② 포상금은 당해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③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지급시기 및 방법

①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가 금융기관 등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② 포상금은 자동차 불법운행자의 행정처분 확정일 등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③ 동일한 자동차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가 중복 접수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하며, 시장은 신고의 중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각 행정기관에 중복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제12조

포상금 지급제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 또는 고발 당시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2. 관계 법령에 위반하여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3. 인터넷ㆍ언론 등에 공개된 자료를 제공한 경우
4. 여주시 관할지역 외에서 불법운행하는 자동차를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5.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그 자료나 정보를 제3자로 하여금 제공하도록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6. 본인의 신원을 밝히지 아니하고 가명 또는 제3자 명의로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7. 법 제53조의2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가 신고한 경우
8. 제7조에 따른 보완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9. 그 밖에 포상금을 목적으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제13조

포상금 지급절차

① 신고자가 포상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결과통지 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를 동봉하여 발송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고자로부터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신고자와 포상금 수령자가 같은 사람임을 확인한 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서면, 전화 또는 문자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

포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제9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제15조

비밀유지

이 조례에 따라 신고의 처리 및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원 등 신고와 관련된 사항을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신청하여 지급 받은 경우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