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상공인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주시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호ㆍ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4.10.2.>
이 조례는 「소상공인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주시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호ㆍ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4.10.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24.10.2.>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 (「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지역 금고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대출을 받은 후 금융기관에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4. “융자금”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창업 정보 지원과 경영안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상공인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2. 선진 유통기법 교육 및 경영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들의 자치조직 구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4.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관련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소상공인의 보호 및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6.10.1.>
1. 소상공인에 대한 창업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상담, 자문 및 교육
2. 소상공인 생산품의 홍보, 마케팅 및 판로 개척
3.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정보의 제공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
5. 소상공인 사업장의 시설ㆍ인테리어 등 경영환경 개선사업
6. 카드수수료, 배달수수료 등 지원사업
7. 플랫폼 운영, 홍보, 마케팅 사업 등 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
8. 디지털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자상거래 현대화 지원사업
9.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을 위한 물품 및 장비 지원사업
10. 소상공인의 업종전환 또는 재창업 지원사업
11. 보건위생 증진 및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사업
12.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6.10.1.>
① 시장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보증을 원할 경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특례보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특례보증에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은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지원 결과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한도는 업체당 5천만원 이내로 한다.
⑤ 그 밖의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조건 및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 관련단체가 실시하는 사업 중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여주시 소상공인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일부개정 2026.10.1.>
1. 제5조제1항 각 호의 지원사업
2.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관한 정보 제공
3.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③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여주시ㆍ민간위탁ㆍ기본ㆍ조례」에 따라 전문성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1.12.17.>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12.17.>
신용보증기관의 특례보증에 따라 대출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1. 각종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중복해서 지원받는 경우
2. 국가 및 경기도로부터 정책적으로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받는 경우
3.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특례보증을 받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
4.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5. 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이 사업장과 주소를 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경우
6.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① 이 조례에서 정한 특례보증 지원 제외대상 업종은 별표와 같다. <일부개정 2020.09.29.>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규정에 따른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행정명령대상 사업자에 한하여 제1항의 별표에서 정한 지원제외 대상업종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0.09.2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