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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6005

경기도 여주시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10-01공포번호 15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주시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호ㆍ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4.10.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24.10.2.>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 (「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지역 금고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대출을 받은 후 금융기관에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4. “융자금”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창업 정보 지원과 경영안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상공인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2. 선진 유통기법 교육 및 경영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들의 자치조직 구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4.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관련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소상공인의 보호 및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경영안정 지원

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6.10.1.>
1. 소상공인에 대한 창업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상담, 자문 및 교육
2. 소상공인 생산품의 홍보, 마케팅 및 판로 개척
3.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정보의 제공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
5. 소상공인 사업장의 시설ㆍ인테리어 등 경영환경 개선사업
6. 카드수수료, 배달수수료 등 지원사업
7. 플랫폼 운영, 홍보, 마케팅 사업 등 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
8. 디지털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자상거래 현대화 지원사업
9.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을 위한 물품 및 장비 지원사업
10. 소상공인의 업종전환 또는 재창업 지원사업
11. 보건위생 증진 및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사업
12.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6.10.1.>

제6조

특례보증

① 시장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보증을 원할 경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특례보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특례보증에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은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지원 결과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한도는 업체당 5천만원 이내로 한다.
⑤ 그 밖의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조건 및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

소상공인 관련단체 지원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 관련단체가 실시하는 사업 중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의2

소상공인지원센터

①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여주시 소상공인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일부개정 2026.10.1.>
1. 제5조제1항 각 호의 지원사업
2.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관한 정보 제공
3.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③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여주시ㆍ민간위탁ㆍ기본ㆍ조례」에 따라 전문성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1.12.17.>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12.17.>

제8조

지원제한 및 중지

신용보증기관의 특례보증에 따라 대출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1. 각종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중복해서 지원받는 경우
2. 국가 및 경기도로부터 정책적으로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받는 경우
3.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특례보증을 받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
4.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5. 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이 사업장과 주소를 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경우
6.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

제외대상

① 이 조례에서 정한 특례보증 지원 제외대상 업종은 별표와 같다. <일부개정 2020.09.29.>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규정에 따른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행정명령대상 사업자에 한하여 제1항의 별표에서 정한 지원제외 대상업종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0.09.29.>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