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기의 지원과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기기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장애인의 활동의 제약을 최소화하여 사회참여의 활성화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기의 지원과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기기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장애인의 활동의 제약을 최소화하여 사회참여의 활성화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보조기기”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보조기기 서비스”란 장애인이 보조기기를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일련의 지원을 말한다.
4.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의하여 수동ㆍ전동 휠체어, 전동 스쿠터(이하 “휠체어 등”이라 한다)의 수리비용을 지원받는 자를 말한다.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보조기기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활용 촉진, 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에 대한 보조기기 지원과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조달 등 관련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여주시 장애인복지관 설치와 운영 조례」에 따라 설립된 여주시 장애인복지관 이용자들의 보조기기 이용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을 위하여 필요한 보조기기와 인력 확보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시장은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보조기기의 교부ㆍ대여 및 사후관리 등 사례관리사업
2. 보조기기 관련 정보의 제공
3. 의료기관과 연계한 보조기기 서비스 제공
4. 보조기기 품질관리 및 정책개발 지원
5. 보조기기에 대한 평가, 훈련, 사후관리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장애인이 보조기기를 신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조기기 교부ㆍ대여 또는 사후관리
2. 제1호에 필요한 비용 지급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비용의 지급은 보조기기의 교부ㆍ대여 또는 사후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한정한다.
① 시장은 보조기기 중 휠체어 등의 수리 전문업체(이하 “수리업체”라 한다)를 지정,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는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 확인된 보조기기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③ 수리업체 지정 및 지원기준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여주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