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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6001

경기도 여주시조례시행 2017-09-27공포 2017-09-27공포번호 5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 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재난취약계층”이란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여주시민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65세 이상이고 배우자 또는 친족 등이 함께 거주하지 아니하는 단독세대

제3조

지원 대상 및 범위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재난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의 유통과 차단, 자동 밸브 설치 및 노후시설 정비
2.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설치
3. 전기, 소방 등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노후시설의 자재 교체
4. 위험목 제거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4조

지원신청 등

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 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지원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읍ㆍ면ㆍ동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원대상자를 직권으로 추천할 수 있다.

제5조

지원결정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추천된 지원대상자 중 자산상황 및 지원의 필요성, 시급성 등을 검토하여 최종지원자를 결정한다.
② 시장은 재난예방시설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재난취약계층 중에서 지원대상자를 직권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6조

예산 확보

시장은 재난취약계층의 전기, 가스, 소방 등 재난예방시설 지원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