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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6000

경기도 여주시조례시행 2024-12-18공포 2024-12-18공포번호 13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의 지역 간 균형있는 발전을 통하여 시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의 균등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균형발전”이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지역 간 발전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지원대상지역”이란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읍ㆍ면ㆍ동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지역 선정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지역을 선정한다. 다만, 여주시청으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한 읍ㆍ면ㆍ동을 우선하여 지원대상지역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여주시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1. 지역 간 격차 실태분석
2.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
3. 지리적 특성과 문화적 전통을 고려한 개발계획
4. 주거ㆍ교육ㆍ문화ㆍ복지ㆍ산업ㆍ경제ㆍ환경ㆍ재정ㆍ기반시설 등 분야별 추진전략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정비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 읍ㆍ면ㆍ동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의견수렴 및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평가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대한 연도별 지역균형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 읍ㆍ면ㆍ동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의견수렴 및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지원대상 사업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지역특화 및 지역개발사업
2. 공모사업(농업체험마을 및 마을기업육성사업 등)
3. 주민숙원사업(생활기반시설 및 농업기반시설 설치 등)
4. 문화복지사업
5. 학교 교육환경 개선 사업(시설보강 및 권역별 통합 통학버스 지원 등)
6. 그 밖에 시장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시장은 매년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주변 여건 변화 및 관계 법령 등 변경사항을 고려하여 이를 다음년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사업의 추진

시장은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확정된 사업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우선지원사업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지원되는 사업 외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국ㆍ도비 보조사업
2. 국가 및 경기도 특별회계 사업
3. 특별교부세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지역개발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지역균형발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여주시 지역개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지역균형발전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대상지역의 선정
2. 기본계획의 수립
3.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
4. 제5조제3항 각호 및 제7조 각 호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5.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경제환경국장, 도시건설국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기획예산담당관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들 중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일부개정 2024.12.18.>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관계공무원
3. 지역발전 분야 전공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4. 지역발전 관련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5. 그 밖에 지역발전분야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위원과 시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다.
1. 시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일부개정 2022.4.20.>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