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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고성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5996

경상남도 고성군조례시행 2021-09-27공포 2021-09-27공포번호 26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고성사랑상품권”이란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발행ㆍ판매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을 말한다.

제3조

상품권 발행

① 군수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이 5년인 고성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을 발행한다. 다만, 사회 및 경제현황 변화 등 유효기간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상품권의 종류는 종이형, 카드형(전자적 방식의 발행을 포함한다) 및 모바일형으로 하고, 상품권의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천원
2. 5천원
3. 1만원
4. 5만원
③ 제1항에 따라 발행되는 상품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권면금액
2. 발행권자
3. 발행일 및 유효기간
4. 그 밖에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 등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유통지역

군수는 법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라 고성군 외의 지역에 상품권을 유통시키려는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장과 유통 범위, 기준 및 방법 등 유통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

판매대행점의 협약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을 하고자 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군수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판매대행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1.9.27.>
1. 협약대상자 및 협약기간
2. 판매대행 주요업무 범위
3. 협약의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상품권의 판매대행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상품권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고성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을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품권 관리 시스템에 상품권의 입고, 판매, 회수, 폐기 등 유통내용을 매일 처리하여 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1.9.27.>

제6조

가맹점 등록 및 제한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고성군 소재한 업소 중 가맹점을 등록하려는 자는 가맹점 등록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맹점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9.27. 조2670>
1.「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나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대규모점포<신설 2021.9.27.>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신설 2021.9.27.>
3. 그 밖에 군수가 상품권 발행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신설 2021.9.27.>
③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가맹점의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1.9.27.>
1.「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2. 군의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
3. 「고성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경제적 조직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가맹점 등록 취소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성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나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대규모점포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3. 그 밖에 군수가 상품권 발행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

제8조

상품권의 환전

① 가맹점이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대행점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환전청구를 받은 판매대행점은 위조ㆍ변조 등을 확인 한 후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

상품권 잔액의 환급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70을 말한다.

제10조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위탁

군수는 상품권 관련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업무의 일부를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 발생 및 운영에 관한 기술과 경험 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상품권 활성화 지원

①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유통 활성화 시책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연, 전시회, 축제 등 다양한 문화행사 이용자에게 상품권을 교부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상품권 홍보 등 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경우 가맹점 및 군민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권 안내 책자 및 홍보물품 등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상품권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장려금, 포상금 및 시상금, 맞춤형 복지혜택 등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 할 수 있다.<신설 2021.9.27.>

제12조

할인ㆍ수수료

① 군수는 상품권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권면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상품권의 할인 구매는 개인의 경우 월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법인 및 가맹점 상인의 경우 할인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군수가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상품권 할인 판매에 따른 손실 금액과 상품권 판매 및 환전 수수료는 군수가 보전할 수 있다.
③ 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 수수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

제13조

<삭제 2021.9.27>

제14조

회계장부 및 담당공무원의 지정

① 군수는 상품권 판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비치하고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담당공무원은 판매대행점에 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판매대행점에서는 이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③ 담당공무원은 가맹점의 상품권 환전액과 관련하여 매출액 자료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가맹점에서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

부정유통 신고포상제

① 군수는 상품권의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법 제8조제1항의 가맹점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가맹점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신고내용이 위반 사실의 확인에 직접적인 근거가 되지 못한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신고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권으로 지급하되, 위반행위 유형별 지급 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신고자 1명당 연간 지급 한도액은 100만원으로 한다.
④ 부정유통 신고 접수된 가맹점에서는 매출증빙서류 등 군수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가맹점을 취소할 수 있다.

제16조

환수 조치

군수는 판매대행점, 가맹점 및 사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 또는 상품권 할인액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판매대행점, 가맹점 등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한 경우
2. 사용자가 법 제11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