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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5992

전라남도 목포시조례시행 2017-10-12공포 2017-10-12공포번호 31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5조의3에서 정한 모범운전자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범운전자” 란「도로교통법」제2조제33호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2. “목포시 모범운전자회”란 제1호에 따른 모범운전자들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교통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전남지부 목포시지회를 말한다.

제3조

조직구성 및 활동

목포시 모범운전자회(이하 “모범운전자회”)의 조직구성 및 활동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또는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관계법령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

사업

모범운전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교통경찰 보조자로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질서유지 활동
2. 교통사고 예방 관련 캠페인 등 홍보활동
3. 관내 각종 행사개최 시 교통소통 활동, 보행자 안전보호 및 안내
4.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 긴급재난 시 구조 활동 및 재난예방 활동
5. 그 밖에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보조금 등 지원

① 시장은 모범운전자회가 원활한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안전 봉사활동 사업비
2. 「도로교통법」 제5조의3 제3항에 따른 보조금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모범운전자회에 대한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교통안전 봉사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활동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활동에 관하여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을 경우

제6조

감독 및 평가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모범운전자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다음 연도 지원금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시장은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한 모범운전자회와 회원에게 「목포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준용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